개보위, '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참여기업 모집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ISMS-P 인증 기업에게 실무 사례 공유 기회.
https://privacynews.kr/s/72ff78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6월 26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활용기술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및 확산 예정 - ISMS-P 인증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도입 기업의 실무 사례 공유 기회 제공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26년 6월 26일 '2026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기술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 분야로 가명처리, 암호화, 접근제어,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이 포함된다. 둘째, 개인정보 활용기술 분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술 등이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개보위가 지정한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술 내용, 적용 사례, 보호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기술의 혁신성, 개인정보 보호 효과, 실용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상 기업에게는 개보위 위원장 표창과 함께 우수 사례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기술 혁신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며 "ISMS-P 인증기업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기술 대상 공모는 단순한 시상 행사를 넘어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ISMS-P 인증을 준비하거나 갱신을 앞둔 기업의 경우, 자사가 구축한 개인정보 보호 통제 체계와 기술적 조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체계,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등 ISMS-P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출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공모 참여를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고,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자 등은 자사가 적용 중인 PET 기술과 데이터 최소화 원칙 이행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식과 실제 보호 효과 측정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보호조치 (ISMS-P 인증기준 2.8)
-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심사 포인트**: 이번 기술 대상에 참여하는 기업은 암호화(전송·저장 단계),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ISMS-P 심사 시 "2.8.1 개인정보 암호화", "2.8.3 접근권한 관리" 등의 통제항목과 직접 연계되므로, 제출 자료는 심사 증적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 **실무 확인사항**: 암호화 알고리즘의 안전성(SHA-256 이상, AES-256 등), 키 관리 체계, 암호화 적용 범위(주민번호, 패스워드, 바이오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필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의 문서화 여부2. 가명정보 처리 (ISMS-P 인증기준 2.9)
-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심사 포인트**: 가명처리 기술을 적용한 기업은 가명처리 방법의 적정성, 결합 시 결합전문기관 이용 여부, 재식별 금지 조치, 가명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등을 입증해야 한다. "2.9.1 가명정보 처리 기준", "2.9.2 가명정보 결합" 통제항목과 연계된다. - **실무 확인사항**: 가명처리 기법(해시, 마스킹, 총계처리 등)의 적절성, 원본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분리 보관, 가명정보 처리 대장 관리, 정보주체 권리 제한 고지3. 개인정보 영향평가 (ISMS-P 인증기준 2.3)
-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심사 포인트**: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 사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의무 대상이므로, 기술 대상 제출 자료에 영향평가 수행 이력을 포함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위반 조항
이번 공모는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것으로 위반 조항 해당 없음입니다. 다만 참고할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안전조치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등 구체적 기술적 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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