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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ISEC 2026서 공개되는 '캐치시큐', 개인정보 생명주기 자동화로 ISMS-P 의무화 대응

오내피플이 ISEC 2026에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SaaS형 솔루션 '캐치시큐'를 선보인다. 2026년 9월 개정법 시행과 2027년 ISMS-P 의무화를 앞두고 징벌적 과징금 리스크 차단이 핵심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5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096feb

핵심 요약

- 오내피플, ISEC 2026에서 개인정보보호 자동화 SaaS '캐치시큐' 공개 예정 - 2026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2027년 ISMS-P 의무화 확대에 대응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생명주기 자동화로 징벌적 과징금 리스크 원천 차단

주요 내용

오내피플이 2026년 9월 개최 예정인 정보보호 전문 전시회 ISEC 2026에서 개인정보보호 자동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캐치시큐'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솔루션 공개는 2026년 9월 강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2027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ISMS-P 의무인증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캐치시큐의 핵심은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 과정의 자동화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부터 이용, 보관을 거쳐 최종 파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개인정보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2026년 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수동 관리 체계로는 법규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솔루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때문이다. 2026년 개정법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미파기, 목적 외 이용, 불법 제3자 제공 등은 ISMS-P 심사에서 중점 지적 사항이면서 동시에 고액 과징금 대상이 되고 있어, 자동화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2027년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ISMS-P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의 인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캐치시큐와 같은 자동화 솔루션이 인증 준비 기간 단축과 유지 비용 절감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목격하는 부적합 사항이 바로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미흡'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파기 미실행,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는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처리대장 미비 등은 거의 모든 피심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 사항이 단순한 인증 부적합을 넘어 2026년 9월 이후에는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통제권을 상실하는 근본 원인은 수작업 중심의 관리 체계에 있다. 엑셀 기반 개인정보 대장, 수동 파기 프로세스, 담당자 의존적 보유기간 관리는 휴먼에러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2027년 의무화 확대로 인증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들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캐치시큐와 같은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달성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솔루션 도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내부 관리계획 수립, 임직원 교육 등 제도적 기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보호조치 2.8.1 (개인정보 파기) 심사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2026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 사유다. 심사 시 파기 대상 식별 방법, 파기 실행 기록, 복구 불가능성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자동화 시스템 로그가 있을 경우 적합 판정 가능성이 높다.

2.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2.3.2 (개인정보 수집 제한)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및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수집 시점에 필수/선택 항목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고, 동의 철회 시 자동 파기되는지, 수집 근거가 처리대장에 자동 기록되는지를 중점 심사한다.

3. 개인정보 현황 관리 2.2.1 (개인정보 처리 현황)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문서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와 연계되며,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등이 정확히 관리되어야 한다. 자동화 시스템이 개인정보 흐름도(Data Flow)와 처리대장을 실시간 갱신하는지, API 연동 등 제3자 제공 내역이 자동 기록되는지를 확인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생명주기(Personal Information Lifecycl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의미한다. CPPG 시험에서는 각 단계별 법적 요구사항(동의, 목적 제한, 안전조치, 보유기간 준수, 파기 의무)을 문제로 출제하며, ISMS-P 인증에서는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입증하는 관리체계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자동화는 생명주기 전 단계의 추적성(Tracea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Punitive Penalty)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시 일반 과징금과 별도로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CPPG 시험에서는 부과 요건과 산정 기준을 문제로 다루며, ISMS-P 심사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리스크가 높은 영역(대량 유출, 미파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예방적 통제 수립 여부를 중점 평가한다.

#ISMS-P#개인정보보호#캐치시큐#오내피플#ISEC2026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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