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네오텍, ISEC 2026서 ISMS-P 대응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시큐리티 렌즈' 공개
GS네오텍이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에서 ISMS-P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등 국내 보안 법제 대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https://privacynews.kr/s/a0b681핵심 요약
- GS네오텍, ISEC 2026에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통합 플랫폼 '시큐리티 렌즈(Security Lens)' 공개 - ISMS-P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등 국내 주요 보안 법제 대응 기능 내장 -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보안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지원주요 내용
GS네오텍이 2026년 8월 개최되는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에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통합 플랫폼 '시큐리티 렌즈(Security Lens)'를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관리 효율화와 함께 국내 법제 대응을 핵심 기능으로 탑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응 기능을 플랫폼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ISMS-P 인증심사 시 요구되는 각종 증적 자료의 자동 수집 및 관리, 인증기준 항목별 이행 현황 모니터링, 그리고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 보안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기술적 보안 통제를 넘어 법적 컴플라이언스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GS네오텍의 이번 플랫폼은 이러한 시장 요구를 반영해 기술적 보안 기능과 법제 대응 기능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ISEC 2026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보호 콘퍼런스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며 국내외 주요 보안 솔루션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보안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GS네오텍은 이번 행사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시각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SMS-P 인증 대응은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IaaS, PaaS, SaaS)별로 책임 분계점이 달라지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각 CSP(Cloud Service Provider)별 보안 통제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GS네오텍의 플랫폼이 이러한 복잡성을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가 실무 적용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들은 플랫폼 도입만으로 ISMS-P 인증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ISMS-P는 기술적 통제뿐만 아니라 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조직 거버넌스,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증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효율화하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보안 거버넌스와 조직 문화는 별도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 주권, 암호화 키 관리, 접근 통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실행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7.1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클라우드 보안 통제)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도입 시 심사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정책, CSP 선정 기준, 책임 분계 매트릭스(Responsibility Matrix) 문서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구축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가 CSP와의 계약서 및 SLA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이 실제 보안 정책과 일치하는지, 예외 상황 처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2. 인증기준 2.10.1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통합 보안 플랫폼을 통한 로그 수집 및 관리 체계가 ISMS-P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접속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월 1회 이상 점검 등이 플랫폼 기능으로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실제 점검 결과에 대한 경영진 보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 절차 등 관리적 통제가 함께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 CSP별 로그 통합 관리 및 시간 동기화 여부도 점검 포인트다.
3. 인증기준 1.2.4 정보보호 공시 (상장사 등 대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현황,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이 금융위원회 공시 서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는지 심사한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투자 금액, 외부 위탁 현황 등이 정확히 집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클라우드 보안 책임 공유 모델 (Shared Responsibility Model)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CSP와 이용자 간 보안 책임이 서비스 모델(IaaS/PaaS/SaaS)에 따라 달라진다. IaaS는 이용자가 OS 이상 계층의 보안을 책임지고, SaaS는 CSP가 대부분의 보안을 담당하지만 접근 통제 및 데이터 분류는 이용자 책임이다. ISMS-P 심사 및 CPPG 시험에서는 이러한 책임 분계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모델별로 이용자가 수행해야 할 보안 통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와 ISMS-P 인증 연계
자본시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매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ISMS-P 인증 취득 여부가 핵심 공시 항목이다. 공시 내용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정보보호 투자 비용, 인증 취득 현황, 주요 침해사고 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다.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은 이러한 공시 데이터를 상시 수집·관리하여 공시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CPPG/ISMS-P 학습 시 공시제도와 인증제도의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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