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TYM·신라호텔·코웨이 등 6개사,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수상과 ISMS-P 인증 성과 동시 달성
202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주요 기업들이 1위를 차지하며 ISMS-P 인증도 동시에 획득했다. AI 활용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929517핵심 요약
- DB손해보험, TYM, 신라호텔, 코웨이, 골프존, KT&G 등 6개사가 202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각 부문 1위 수상 - 이들 기업은 서비스 품질 우수성과 함께 ISMS-P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완료 - AI 활용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선제적인 데이터 보호 대책 마련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혁신 동시 달성주요 내용
DB손해보험은 202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문 동시 단독 1위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인데, DB손보는 최초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며 서비스 품질과 정보보호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AI 활용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도 선제적인 데이터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방식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TYM, 신라호텔, 코웨이, 골프존, KT&G 등도 각 산업 부문에서 KS-SQI 1위를 기록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고객 신뢰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서비스 평가 지표로, 이번 수상 기업들은 서비스 우수성과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모두 갖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례는 서비스 품질과 정보보호가 더 이상 별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DB손보의 경우 AI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선제적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실무적으로 AI/ML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모델 출력값의 재식별 위험 검토, 알고리즘 편향성 점검 등 전통적인 정보시스템과 다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ISMS-P 인증 획득이 단순한 인증서 취득을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번 수상 기업들처럼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임직원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내재화할 때 비로소 고객 신뢰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I 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데이터 생명주기 전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8.2(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AI 활용 신규 서비스 출시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①평가 시점의 적정성(기획·설계 단계), ②AI 모델 학습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근거, ③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④재식별 위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금융권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2. 인증기준 2.7.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및 2.9.1(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수립 및 이행 현황을 심사한다. ①학습 데이터 수집 시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②모델 학습 환경의 접근통제 및 로그 관리, ③추론 결과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④학습 완료 후 원본 데이터 파기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계약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3. 인증기준 2.1.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AI 서비스 개발·운영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ML 엔지니어 등 기술 인력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①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 ②차등 프라이버시 기법, ③모델 역공학 공격 대응, ④편향성 제거 방법론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및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수시 교육 이수 기록을 확인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전 위험 평가 제도다. ISMS-P 인증기준 2.8.2항에서 요구하며, ①평가 대상 선정 → ②개인정보 흐름 분석 → ③위험 식별·분석·평가 → ④보호대책 수립 → ⑤평가서 작성·제출의 절차로 진행된다. AI 서비스의 경우 알고리즘 투명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공정성,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5천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PbD)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내재화하는 예방적 접근 방법론으로, ISMS-P 심사 시 전 인증기준에 걸쳐 평가되는 핵심 원칙이다. 7대 원칙은 ①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②기본 설정으로서의 프라이버시, ③설계 단계 내재화, ④기능성 확보(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⑤전체 생명주기 보호, ⑥가시성과 투명성, ⑦이용자 중심이다. AI 서비스 개발 시 차등 프라이버시,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동형암호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 실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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