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Inc.·창업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정보보호 인력 대거 채용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DB Inc.는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통해 정보보호 부문 인재를 모집하며, 창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정보보호 직무 채용을 진행 중이다.
https://privacynews.kr/s/8597b0핵심 요약
- DB Inc., 2026년 채용연계형 인턴십 통해 정보보호 부문 포함 다양한 분야 인재 모집 - 창업진흥원, 정보보호 담당자 채용 공고 진행 중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호 직무 인력 확보 나서며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주요 내용
DB Inc.는 2026년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과정을 개설하고 미래 인재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모집 분야는 S/W엔지니어(보험계열사·금융계열사·제조계열사·대외프로젝트), Infra엔지니어(보험계열사·DBA), 인사, 정보보호 부문으로 다양하다. 특히 정보보호 부문을 별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는 점에서 금융그룹의 보안 인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 역시 정보보호 담당자 채용을 진행 중이다.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수의 창업기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전문 정보보호 인력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정보보호 직무 인력 채용에 나섰다. 교통안전 관련 국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단 특성상, ISMS-P 인증 유지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인력 채용 확대는 정부의 디지털 안전망 강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확대, 그리고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인력 채용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전담 인력 부족'이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ISMS-P 인증 의무대상으로서 인증기준 2.1.1(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2.1.2(조직 구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채용 후 지속적인 교육훈련(인증기준 2.5.1),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부여(인증기준 2.1.3),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심사 시 조직도상으로만 정보보호 담당자가 존재하고 실제로는 겸직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조직 내 정보보호 담당자의 실질적 역할 수행 여부가 심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1.2 (조직 구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DB Inc.와 같은 금융그룹은 계열사별로 분산된 조직 구조를 가지므로, 그룹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와 각 계열사별 실무 조직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와 연계하여 법정 보호책임자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2. 인증기준 2.5.1 (인력 보안) 신규 채용된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이행 실적을 확인한다. 채용 시 보안서약서 징구, 입사 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직무별 전문교육 이수 여부가 핵심 점검사항이다. 특히 인턴십 과정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로 접근권한 관리(인증기준 2.6.1)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재직 중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인증기준 2.1.3 (역할 및 책임) 정보보호 담당자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이 직무기술서나 업무분장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창업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이용·제공·파기) 담당자 지정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인증기준 2.1.4)가 구축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포인트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처리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 지정 대상이다. CPPG 시험에서는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해임 제한 등이 출제된다.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ISMS-P 인증기준 2.1.2, 2.5.1) 효과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다. 인력 보안 측면에서는 채용-재직-퇴직 전 과정에 걸친 보안 통제가 필요하며, 특히 주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정기적 보안교육, 접근권한 최소화 원칙 적용이 중요하다. ISMS-P 시험에서는 조직 구성 원칙, 역할 분리(Segregation of Duties), 직무순환 등의 개념이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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