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ISMS-PAI 초안

DB손해보험, ISMS-P·ISO27001 인증 지속 갱신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안정성 입증

DB손해보험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과 국제표준 ISO27001 인증을 지속 갱신하며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3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43b96

핵심 요약

- DB손해보험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안정적인 보안 관리체계 운영 -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도 함께 유지하며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 입증 - 금융권 필수 인증으로서 ISMS-P 갱신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의 핵심 지표

주요 내용

DB손해보험은 2026년 현재 ISMS-P 인증과 ISO27001 인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ISMS-P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통합한 국내 법정 인증제도로, 특히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유지해야 하는 핵심 인증이다.

ISMS-P 인증 갱신은 단순한 갱신 절차가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평가받는 과정이다. 심사원들은 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여부, 법규 준수 현황, 보안사고 대응 이력,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DB손해보험의 지속적인 인증 갱신은 이러한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으로, ISMS-P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국내 법규 준수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두 인증체계는 Plan-Do-Check-Act 사이클 기반의 관리체계 운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ISMS-P 인증 유지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 속에서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전문가 시각

금융회사의 ISMS-P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 개선'의 실질적 이행 여부이다. 심사원으로서 갱신심사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은 이전 심사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현황,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그리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 투입 여부다. DB손해보험과 같이 인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기업은 단순히 인증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ISMS-P 갱신심사를 부담스러운 규제가 아닌 자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2026년 현재 클라우드 전환, AI 기반 서비스 도입, 비대면 금융 확대 등 I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인증심사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경영진은 인증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가 아닌,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관리체계 운영 및 지속적 개선 (ISMS-P 인증기준 1.2.1~1.2.3) 갱신심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최고경영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의지 표명, 정기적인 경영진 검토회의 개최 이력, 이전 심사 지적사항 개선 현황이다. 특히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실태, 예산 및 인력 투입 현황, 내부심사 실시 여부를 문서와 인터뷰를 통해 교차 검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CPO의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2.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ISMS-P 인증기준 3.1.1~3.1.8) 금융회사의 경우 대량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검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관리, 목적 외 이용 금지,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최신성과 고지 적정성도 평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15조~제22조의 처리 단계별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심사 포인트다.

3. 위험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ISMS-P 인증기준 2.1.1~2.4.3) 최근 3년간 발생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고 이력,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전자금융사고 조사)에 따른 사고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보고 이력과 ISMS-P 심사 시 확인된 사고 내역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침해사고 대응 훈련 실시, 복구 절차 문서화, 백업 및 복구 테스트 이력도 필수 점검 항목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관리체계 지속적 개선 (PDCA Cycle) ISMS-P의 핵심은 Plan-Do-Check-Act 사이클에 기반한 지속적 개선이다. 인증 갱신은 단순 갱신이 아니라 Check(내부심사, 위험평가) 및 Act(경영진 검토, 개선조치) 단계의 실효성을 평가받는 과정이다. CPPG 시험에서는 관리체계 운영 원칙, 내부심사 및 경영진 검토의 목적과 방법,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인증심사 유형 및 절차 ISMS-P 인증은 최초인증(유효기간 3년), 사후심사(매년), 갱신심사(3년마다)로 구분된다. 갱신심사는 최초인증 수준의 전체 심사를 다시 수행하며, 관리체계의 지속적 운영 실태와 개선 이력을 중점 평가한다. ISMS-P 시험에서는 각 심사 유형의 목적, 심사 범위, 심사 기간, 인증서 유효기간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ISMS-P#ISO27001#DB손해보험#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갱신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