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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AI 초안

CI(연결정보) 유출 심각성 대두…주민번호 대체수단도 국가 차원 보호전략 필요

암호화된 CI 유출이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주민번호 대체 식별수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9월 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a0657a41

핵심 요약

- CI(연결정보)는 주민번호를 해시 암호화한 대체 식별수단이지만, 유출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존재 -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CI의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부상 - 국가 차원의 개인식별정보 보호 전략 재설계와 CI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CI(연결정보)의 유출이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해시(Hash)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88자리 문자열로, 개인을 식별하면서도 원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CI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대체 식별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I는 동일인에 대해 항상 같은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 사용자를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특히 CI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함께 유출되면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혁중 CISO는 정보보호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주민번호를 다른 식별수단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CI와 같은 대체 식별정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CI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 수준이 주민번호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식별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CI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 이슈를 넘어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의 관리체계 미흡을 보여주는 사례다. 많은 기업들이 CI를 "암호화된 값"이라는 이유로 일반 개인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식별 기능과 결합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민번호에 준하는 엄격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CI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저장, 유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CI를 활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위험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CI와 다른 개인정보의 결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분리 저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CI 제공 및 이용 내역에 대한 로그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유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2026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I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리 (2.7.1, 2.7.2)
- CI를 수집·이용하는 법적 근거와 이용자 동의 절차의 적정성 검토
- CI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제공 내역 기록 관리 여부 확인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 암호화 (2.8.2)
- CI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 추가 암호화 적용 여부 (이중 암호화 권고)
- CI 전송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적용 및 키 관리 체계 점검
- 관련 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3.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2.10.4)
- CI 유출 시 영향도 평가 기준 및 신고·통지 절차 수립 여부
- CI와 다른 개인정보 결합 시나리오를 포함한 유출 대응 매뉴얼 구비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CPPG·ISMS-P 연계 포인트

CI(연결정보)의 법적 성격과 관리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SHA-256 등의 해시함수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개인식별정보로, 법령상 고유식별정보는 아니나 동일인에 대해 불변값을 유지하므로 유출 시 개인정보 결합 및 프로파일링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감정보에 준하는 관리가 요구되며, 접근권한 최소화 및 별도 암호화 저장이 권고된다.

개인정보 결합 및 가명처리와의 관계
CI는 서로 다른 서비스 간 동일 이용자를 연결하는 키(Key)로 작용할 수 있어, 가명정보 결합 시 재식별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에 따른 가명처리 시 CI는 추가 변환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처리 시에도 CI 기반 결합의 적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CI유출#연결정보#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정보#ISMS-P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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