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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AI 초안

AI 범죄 시장 급성장, 해외 유출 개인정보로 국내 금융사 사칭 공격 증가 - ISMS-P 심사원 분석

해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AI 기술과 결합해 국내 금융회사 사칭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래된 유출자료도 현재 접근 및 사칭에 악용 가능해 선제적 대응 필요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1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f1639e02

핵심 요약

- 해외 유출 개인정보가 AI 기술과 결합해 국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 급증 - 유출자료의 경과 시간과 무관하게 현재 시점 접근·사칭에 악용 가능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수 - 타 기관 유출사고를 자사 보안 강화 계기로 삼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시장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금융보안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ISMS-P 선임심사원 백남정 박사는 특히 해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해외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유출된 한국인 개인정보가 AI 딥페이크, 음성합성 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정교한 금융사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유출된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고객 본인으로 위장해 계좌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 박사는 "유출자료의 최신 여부는 위험도를 판단하는 단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도, "오래된 자료라도 현재의 접근과 사칭에 쓸 수 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년 전 유출된 정보라도 개인의 기본 신상정보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반으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나 계정 탈취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단순히 타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자사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금융권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고도화와 함께 직원 및 고객 대상 AI 사칭 범죄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 시각

백남정 박사는 30년 이상의 정보보호 실무 경험과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AI 범죄 환경에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히 자사 시스템에서 유출이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라며, "고객이 이용하는 타 플랫폼의 유출정보가 자사를 타겟으로 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방어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 피싱, 영상 기반 사칭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황이 되었다. 백 박사는 "다단계 인증 체계, 행동 기반 생체인증, AI 기반 이상 패턴 탐지 등 다층 방어(Defense in Depth) 전략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임직원과 고객의 보안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유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ISMS-P 2.9.2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자사 고객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 여부
- 다크웹, 언더그라운드 포럼 등 불법 개인정보 거래 채널 모니터링 실시 여부
- 타 기관 유출사고 발생 시 자사 영향도 분석 및 대응 절차 수립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이행을 위한 사전 대응계획 마련

2. 접근통제 및 본인확인 강화 (ISMS-P 2.6.1 사용자 계정 관리, 2.6.3 사용자 인증)
- 다중인증(MFA) 적용 범위 및 실효성 점검
- AI 딥페이크, 음성합성 등 신종 사칭 기법에 대응하는 본인확인 수단 도입 여부
- 이상 접근 패턴 탐지 및 실시간 차단 체계 구축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수준

3. 보안 인식 제고 및 훈련 (ISMS-P 2.2.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 AI 기반 사칭 범죄(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여부
- 고객 대상 보안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체계 운영 여부
-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 모의훈련 시나리오 구성 및 주기적 실시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유출정보의 2차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제적 보호조치(암호화, 접근통제, 이상거래 탐지 등)가 요구되며, ISMS-P 심사 시 이러한 확장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준비도를 평가한다.

2. 다층방어(Defense in Depth) 전략
단일 보안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계층의 보안 통제를 중첩 적용하는 정보보호 원칙이다. AI 범죄 환경에서는 ①기술적 통제(MFA, 암호화, FDS), ②관리적 통제(정책, 교육, 모니터링), ③물리적 통제(시설보안)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ISMS-P 인증심사에서는 각 계층별 통제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중점 점검한다.

#AI범죄#개인정보유출#금융보안#ISMS-P#피싱공격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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