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출 꼼짝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조치 의무 세분화, 72시간 신고 원칙 명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https://privacynews.kr/s/845dd327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반복적인 대규모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사전 투자 유인
엄정 대응: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 강화: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비율이 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로 기존보다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투자 감경: 반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 설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독립성 및 책임 확대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주 및 대표자의 최종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권한 강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CPO의 전문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의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기관 및 기업이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CPO 미지정이나 신고 해태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선제적인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신속 통지: 유출 사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상 확대: 랜섬웨어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 역시 유출 신고 및 통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피해 구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때는 분쟁 조정 신청 및 손해 배상 청구 방법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기업의 사전 예방 투자가 촉진되고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게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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