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개정안 공개…9월 11일 시행 앞두고 ISMS-P 인증기업 대응 분주할 듯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개정판 초안을 9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부친다. 이번 개정은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ISMS-P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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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매뉴얼」 개정판 초안을 9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부친다. 이번 개정은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ISMS-P 인증을 보유했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변화다.
① '유출 가능성' 단계 통지 의무 신설
가장 큰 변화는 유출이 확정되기 전, '가능성' 단계에서도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정황은 있으나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일부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유통이 확인돼 다른 정보주체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이후 실제 유출 여부가 확정되면 유출 통지(확정) 또는 정정 통지(비유출 확인)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② 암호화·소수 유출도 예외 없음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지·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키 관리 정책이 준수되고 암호키 자체는 유출되지 않았다면 조사·처분 단계에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정보주체가 단 1명이라도 유출되면 통지 대상이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
③ ISMS-P 인증기준과의 연계 지점
이번 개정 내용은 ISMS-P 인증기준 여러 항목과 직결된다.
2.5 접근통제 / 2.6 접속기록 — 유출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치와 로그 자동삭제 설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조사 시 핵심 쟁점이 된다.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 매뉴얼은 1천 명 이상 정보주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포함)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매뉴얼' 마련을 권고하며, 내부관리계획에 유출사고 대응계획 포함을 의무화(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한다. 인증심사 시 이 매뉴얼의 실효성(모의훈련 이력 포함)이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3.1~3.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위탁사 개인정보 유출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가 신고 의무를 지되, 동일 원인으로 다수 위탁사에 유출이 발생한 경우 수탁사의 일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명시돼, 위수탁 계약서상 책임 분담 조항의 중요성이 커졌다.
④ 벌칙 및 실무 시사점
72시간 통지·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인지 지연 사유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매뉴얼은 실제 제재 사례(통지 지연, 항목 누락, 홈페이지 게시로만 갈음한 사례 등)를 다수 인용해 흔한 실무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의견 제출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최종 확정안은 시행일 전후 공고될 예정이다.
백남정 전문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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