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반복적 개인정보 침해 제재 강화…송경희 위원장 '보호체계 근본 전환' 강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잇단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며,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반복·중대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https://privacynews.kr/s/b148fbc6핵심 요약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잇단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며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강조 -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의 선제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주요 내용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단순 일회성 위반이 아닌 구조적·반복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급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업들의 미흡한 사후 대응이 주요 계기가 됐다. 동일한 유형의 보안 취약점으로 반복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ISMS-P 인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실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반복성'과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과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가 심사 및 제재의 핵심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침해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고 이후 개선조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 컴플라이언스 차원이 아닌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2026년 9월 이후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 기준은 사실상 '3진 아웃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PO의 경영진 내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적정성 확보, 정기적인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조직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ISMS-P 인증기준 1.1.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반복적 침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 점검
- 과거 침해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및 이행 상태 확인
- 최고경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가 실제 예산 배정, 인력 충원, 조직 구조에 반영되었는지 검증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 수준 평가
2.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ISMS-P 인증기준 2.9.1~2.9.3,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침해사고 대응 체계의 실효성: 모의훈련 실시 이력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
- 동일 유형 사고 재발 시 근본 원인 분석(RCA) 수행 및 시스템적 개선 조치 이행 확인
- 침해사고 관련 이해관계자 통보 절차의 적정성 (법정 24시간 이내 통보 의무 준수)
-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종합적 개선 여부
3.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ISMS-P 인증기준 1.3.1)
- 2026년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변경된 법적 요구사항의 식별 및 반영 여부
- 반복적 위반 이력 관리 체계: 과거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 이력의 문서화 및 개선조치 추적
-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시 '반복성' 및 '중대성' 평가 기준 반영 여부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유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 개정법은 반복 유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유형 사고 재발 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상향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역할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CPO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처리 실태 및 관행 점검·개선,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그리고 임직원 교육 등을 책임진다. 반복적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CPO의 실질적 권한 보장과 경영진 보고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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