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된 ISMS-P 인증제도 대응 전략은?
광장 로펌과 정보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2026년 개정법의 주요 쟁점과 강화된 ISMS-P 인증제도 대비 실무 과제를 논의했다.
https://privacynews.kr/s/77619a핵심 요약
- 광장 로펌과 한국정보법학회가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 강화된 ISMS-P 인증제도에 대비한 보호 수준 제고 방안과 의무 대상자별 과징금 부과 기준 집중 논의 - 기업의 실질적 대응 전략 마련 시급성이 강조되는 시점주요 내용
광장 로펌은 2026년 6월, 한국정보법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변화 사항과 기업들이 실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화된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법은 인증 대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심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ISMS-P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과징금 감경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개정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인증 취득 여부가 제재 수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과 학회의 협업을 통해 법률적 해석과 기술적 구현 방안을 동시에 제시한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처리 기업들에게 2026년 개정법 대응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 개정법은 형식적 준수에서 실질적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심사 현장에서도 단순히 문서화된 정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적 자료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 감사 결과, 취약점 개선 이력 등이 핵심 심사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법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 시 인증 취득 기업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지만, 인증을 받았더라도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인증 취소와 함께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은 최소 기준일 뿐이며, 지속적인 보호 수준 향상과 실질적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인증기준 1.1~1.3)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인증 등)에 따른 ISMS-P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경영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승인 문서, 조직 내 공표 증적 - 최근 3년간 법 위반 이력 및 과징금 부과 내역 검토 - 심사 시 중점사항: 정책의 실제 이행 여부, 정기적 검토·개정 이력, 임직원 인지도 확인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증기준 3.2.4)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 이행 현황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실시 여부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증적 및 추적 관리 체계 - 심사 시 중점사항: 개인정보 처리 규모 변화 시 재평가 수행 여부, 개선권고사항 이행률
3. 침해사고 대응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인증기준 2.9)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와의 연계 -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24시간 내 통지 체계 구축 여부 - ISMS-P 인증 취득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갱신 이력 관리 - 심사 시 중점사항: 침해사고 모의훈련 실시 기록, 유관기관 신고 프로세스 정립 여부
CPPG·ISMS-P 연계 포인트
과징금 감경 사유로서의 ISMS-P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며, ISMS-P 인증 취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된다. 다만 인증 취득 후에도 중대한 관리적·기술적 결함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증 기준의 지속적 준수가 핵심이다.
실질적 보호조치와 형식적 준수의 구별 2026년 개정법은 '적정성 원칙'을 강화하여 단순 문서화가 아닌 실질적 보호조치 이행을 요구한다. ISMS-P 심사에서도 정책 문서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운영 기록(로그, 점검 이력, 교육 참석률 등)과 효과성 지표(침해사고 감소율, 취약점 개선율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CPPG 시험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영역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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