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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키움증권, ISMS-P 인증 취득 중장기 과제 설정...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강화 본격화

키움증권이 2026년 ESG 보고서를 통해 ISMS-P 인증 취득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며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3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a7fc2a

핵심 요약

- 키움증권, 2026년 ESG 보고서에서 ISMS-P 인증 취득을 중장기 과제로 공식 설정 -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증 준비 프로세스 착수 -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주요 내용

키움증권이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ESG 보고서 '2026 키움증권'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키움증권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ESG 보고서에 ISMS-P 인증 계획을 명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증권업계에서는 대량의 고객 금융정보와 투자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ISMS-P 인증 취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의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SMS-P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국내 대표 정보보호 인증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통합한 제도다. 금융권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량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인증 준비에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 시각

금융회사가 ISMS-P 인증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인증 취득을 넘어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실제 심사 현장에서 볼 때, 성공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관리체계 운영 이력이 필요하며, 경영진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충분한 자원 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키움증권이 ESG 보고서에 이를 명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영진 차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ISMS-P 인증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체계의 실질적 통합이다. 단순히 문서와 절차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증권업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투자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므로, 각 접점별 보호대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만큼 단계별 이행 계획과 중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경영진 책임과 조직 (인증기준 1.1.1, 1.1.2) - ESG 보고서에 명시된 ISMS-P 인증 계획이 실제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지정 여부 및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책임자 권한과 책임 명확화 여부 - 심사 시 중장기 로드맵, 예산 배정 계획, 경영진 검토 회의록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2.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인증기준 3.1.1~3.1.8) - 증권업 특성상 민감정보(금융거래정보, 투자성향정보 등) 처리가 많으므로 별도 보호대책 수립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전 단계에 걸친 정책 및 절차 문서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준수 여부 - 모바일 앱, HTS/MTS 등 다양한 채널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및 보호조치 구체성 점검

3. 개인정보 내부통제 체계 (인증기준 3.2.1, 3.2.2) - '내부통제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기 감사,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체계 구축 여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기록 보관 및 정기 검토(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체계 및 모의훈련 실시 이력 - 심사 시 최근 6개월~1년간의 실제 운영 증적(로그 분석, 교육 이수율, 감사 결과 등) 확인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PDCA 사이클 ISMS-P는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개선)의 지속적 개선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키움증권이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것은 'Plan' 단계에 해당하며, 인증 취득 과정에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Do)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점검(Check)하며, 시정조치를 이행(Act)하는 전 과정이 요구된다. CPPG 시험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의 순환 구조와 각 단계별 핵심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적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ISMS-P 인증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검증하는 수단이다. 시험에서는 법정 의무사항과 인증기준의 연계성, 금융권 특례 규정 등이 출제될 수 있다.

#ISMS-P#키움증권#개인정보보호#ESG#금융보안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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