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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코인원, ISO27001·ISMS-P 인증 확보로 종합 금융 플랫폼 전환 본격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ISMS-P 인증을 모두 확보하며 보안 강화를 통한 종합 금융 플랫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8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fa0445

핵심 요약

- 코인원, ISO27001과 ISMS-P 인증 동시 확보로 이중 보안 체계 구축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전략 추진 - 워터밤 속초 2026 협찬 등 대중 접점 확대와 신뢰도 제고 병행

주요 내용

코인원이 2026년 '보안'과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종합 금융 플랫폼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확보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업체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가 요구된다. 코인원은 국내 인증인 ISMS-P와 국제 표준인 ISO27001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국내외 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한편 코인원은 2026년 8월 22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 개최되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 '워터밤 속초 2026'을 협찬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보안 인증을 통한 기술적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도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2026년 현재 제도권 편입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코인원의 이중 인증 확보 전략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 진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 시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ISMS-P 인증은 단순한 인증 취득을 넘어 실질적인 보안 체계 고도화를 의미한다. 특히 ISO27001과의 동시 운영은 국내 법적 요구사항과 국제 표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관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필수적인 전략이다. 다만 두 인증 체계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공통 통제항목의 효율적 운영과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 분리가 필요하다.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정보와 금융 정보의 통합 관리 시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암호화, 접근통제, 로그 관리가 핵심이다. 또한 마케팅 이벤트 진행 시 수집되는 고객 정보에 대한 목적 외 이용 방지와 제3자 제공 동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차기 심사 시 중점 점검 항목이 될 것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9.1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 정보, 거래 내역,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처리하므로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에 대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이 필수이다. 심사 시 암호키 관리체계, 암호 알고리즘의 적정성(SHA-256 이상, AES-256 등), 전송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블록체인 지갑 관리와 연계된 암호키의 생성·보관·폐기 프로세스가 적절히 문서화되고 이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인증기준 2.10.2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워터밤 협찬과 같은 마케팅 이벤트 진행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 시 동의서 양식의 적정성, 선택 정보와 필수 정보의 구분, 동의 철회 방법의 고지 및 실제 이행 여부, 이벤트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외부 이벤트 대행사를 활용할 경우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관리·감독 기록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인증기준 2.1.4 (위험 평가) - 정보통신망법 제45조 ISO27001과 ISMS-P 이중 인증 체계 운영 시 각 기준에 따른 위험 평가가 별도로 수행되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통합 위험 평가 후 각 인증 기준에 맞게 매핑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심사 시 자산 식별의 완전성, 위협 및 취약점 분석의 적정성, 위험 수준 산정 방법론의 일관성, 위험 처리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상자산 특성상 DDoS 공격, 내부자 위협, 지갑 해킹 등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위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 연계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으로, ISMS-P의 정보보호 영역과 기본 구조가 유사하다. 두 인증 모두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기반의 지속적 개선 체계를 요구하며,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한다. 차이점은 ISMS-P가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추가하고 국내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이 신고 요건에 포함된다. 2024년 7월부터 자산 규모 및 이용자 수에 따라 ISMS-P 인증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2026년 현재 주요 거래소는 모두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영업 요건으로 작용한다.

#ISMS-P#ISO27001#코인원#가상자산거래소#정보보호관리체계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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