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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카카오게임즈, ISMS-P·ISO 27001·ISO 27701 인증 취득…통합 정보보호체계 구축

카카오게임즈가 네 번째 ESG 보고서를 통해 ISMS-P, ISO 27001, ISO 27701 등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고 2026년 6월 발표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26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4ac1d3

핵심 요약

- 카카오게임즈, 2026년 네 번째 ESG 보고서에서 ISMS-P, ISO 27001, ISO 27701 인증 취득 공시 - 국내 ISMS-P와 국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표준 인증을 동시 확보하며 통합 보안체계 구축 - 2026년 3월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A 등급 획득으로 정보보호 경영의 ESG 기여도 입증

주요 내용

카카오게임즈가 2026년 발간한 네 번째 ESG 보고서를 통해 사회(S) 부문의 핵심 성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법정 인증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함께 국제 표준인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을 동시 확보하며 글로벌 수준의 보안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게임 산업은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 시 요구되는 국제 표준 준수 체계도 갖추게 됐다. 이는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 전략과도 부합한다.

2026년 3월에는 MSCI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ESG 투자가 확대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보보호 인증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가치 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정연 ESG 담당 임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이번 인증 프로젝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정보보호를 경영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게임업계의 ISMS-P, ISO 27001, ISO 27701 동시 취득은 단순한 인증 수집이 아닌 통합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의미한다. ISMS-P가 국내 법적 요구사항과 한국 특유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다룬다면, ISO 27001은 정보자산 관리 프로세스를, ISO 27701은 GDPR 등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제 대응을 커버한다. 이 세 체계를 통합 운영하려면 중복 통제항목의 효율적 관리, 다층 문서체계 구축, 국내외 법규 변화에 대한 동시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 카카오게임즈의 사례는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다중 인증 통합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사후심사 부담 증가를 우려해야 한다. ISMS-P는 연 1회 사후심사가 필수이며, ISO 인증들도 매년 surveillance audit이 시행된다. 심사 일정 조율, 내부심사 인력 배치, 증거자료 준비 등 운영 리소스가 3배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내부심사 프로그램 운영, ISMS-P 기반 통제항목 매핑을 통한 증거자료 공용화, 전담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 등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ISMS-P 인증기준 1.1.1~1.1.3) - 다중 인증 환경에서 최고경영자의 정보보호 방침이 ISMS-P, ISO 27001, ISO 27701 각각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통합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와 ISO 27701의 DPO(Data Protection Officer) 역할 분리·통합 여부 점검 - 심사 시 세 체계의 정책·지침 버전 관리, 상호 모순 여부, 법규 개정사항 반영 주기를 중점 검토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ISMS-P 인증기준 3.1.1~3.1.5) - 게임 서비스 특성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가 빈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준수 여부 확인 - ISO 27701의 PII controller 통제항목(6.7.1~6.7.5)과 ISMS-P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합성 검증 - 글로벌 서비스 시 GDPR 제6조(적법한 처리 근거), 제13조(정보주체 고지) 등과의 교차 준수 여부를 심사에서 필수 확인

3. 개인정보 국외이전 (ISMS-P 인증기준 3.1.8) - 해외 퍼블리싱·클라우드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시행령 제48조의2 고지·동의 이행 상태 점검 - ISO 27701 부속서 B(국제 이전 통제)와 ISMS-P 요구사항의 이중 충족 여부,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체결 현황 검토

CPPG·ISMS-P 연계 포인트

통합 관리체계 운영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MS-P, ISO 27001, ISO 27701은 모두 Plan-Do-Check-Act(PDCA) 사이클 기반 관리체계 표준이다. CPPG 시험에서는 관리체계의 4대 구성요소(정책·조직·자산·위험관리)를 묻고, ISMS-P 심사에서는 이들의 실제 운영 증적을 확인한다. 통합 운영 시 공통 통제항목(접근통제, 암호화, 로그관리 등)의 중복 제거와 차이 통제항목(국내 법정 의무사항)의 추가 이행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3종 세트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시 ①이전 국가·항목·목적 고지, ②명시적 동의 취득, ③이전받는 자의 정보보호 조치 확인이 필수다. CPPG에서는 법 제28조의8 조문을, ISMS-P 심사에서는 동의서 양식, 고지 화면 캡처,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서(DPA, Data Processing Agreement)를 증빙자료로 요구한다. ISO 27701 인증 보유 시 SCC 체결로 '적정성' 입증이 가능하므로 연계 활용이 중요하다.

#ISMS-P#ISO27001#ISO27701#카카오게임즈#ESG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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