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 '해킹해도 훔칠 게 없다'...탈중앙 신원인증으로 개인정보 유출 원천 차단
촌이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탈중앙 신원인증 기술을 공개했다. 중앙집중식 서버 해킹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Nothing to Steal' 아키텍처로 주목받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f913191d핵심 요약
- 촌이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탈중앙 신원인증 기술 'Nothing to Steal' 아키텍처 공개 -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서버 해킹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 - 가족 인증부터 멤버십, AI 에이전트 신원까지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 제시주요 내용
2026년 9월, 촌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인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 방식을 탈피한 신원인증 기술을 공개했다. 'Nothing to Steal(훔칠 것이 없다)'이라는 콘셉트로 명명된 이 기술은 개인정보를 앱 내에만 보관하고 중앙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는 구조다.
기존 신원인증 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집중 저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 곳만 뚫리면 수백만~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를 야기해왔다. 실제로 202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90% 이상이 중앙 서버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촌의 기술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디바이스에만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서버는 인증 결과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해커가 서버를 해킹하더라도 개인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유출될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와 자기주권신원(SSI, 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실제 서비스에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촌 측은 이 기술을 가족 인증에서 시작해 멤버십, 회원증, 향후 AI 에이전트의 신원 검증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사람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신원과 권한을 검증해야 하는 새로운 보안 과제가 대두되고 있어, 탈중앙 신원인증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촌의 접근법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넘어 '개인정보 미보유' 단계로 진화한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을 가장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구조이며,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아키텍처다. 다만 이용자 디바이스 분실이나 악성코드 감염 시 개인정보 탈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디바이스 레벨의 보안(생체인증, 안전한 키 저장소 활용 등)이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 서버 해킹 리스크 감소, 개인정보 저장·관리 비용 절감, GDPR·CCPA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디바이스를 교체하거나 앱을 재설치할 경우의 신원 복구 메커니즘, 본인확인기관과의 연동 방식, 금융·의료 등 고위험 분야 적용 시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원확인 수준을 충족하는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수집·보유 최소화 (ISMS-P 인증기준 2.5.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등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탈중앙 신원인증 도입 시: 서버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저장되지 않는지, 로그나 캐시에 민감정보가 남지 않는지 점검 필요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수집·이용), 제17조(제공)
2. 개인정보의 암호화 (ISMS-P 인증기준 2.8.2)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있는지 확인
- 탈중앙 방식에서는 디바이스 내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적용 여부, 키 관리 방식(HSM, TEE, Secure Enclave 활용 등), 통신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필수 점검
- 관련 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6조
3.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 (ISMS-P 인증기준 2.9.1)
- 탈중앙 구조라도 디바이스 분실, 악성앱 감염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시나리오별 탐지·대응 절차 수립 여부 확인
- 이용자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범위 판단, 통지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신고 체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명확히 정립 필요
- 디바이스 탈취 시 원격 삭제(Remote Wipe) 등 긴급 대응 수단 구비 권고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자기주권신원(SSI, Self-Sovereign Identity)
개인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 시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탈중앙 신원 모델.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fier)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을 활용하며, 개인정보 최소공개 원칙과 이용자 통제권(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을 기술적으로 구현한다. CPPG·ISMS-P 시험에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의 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
2.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Zero Trust Architecture)
'어떤 주체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원칙 하에, 모든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보안 모델. 중앙 서버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배제하고, 최소권한 원칙,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지속적 모니터링을 적용한다. ISMS-P에서는 2.3.2(네트워크 접근통제), 2.3.3(인증 및 권한관리) 등과 연계되며, 촌의 'Nothing to Steal' 콘셉트는 제로트러스트의 데이터 관점 구현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진로 탐험] 중학교2학년 대표 | 염우진 ‘바이브 코더’, AI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혁신하다… WJedulab 대표의 실전 창업 스토리](https://jrwrbsncqyzmjnehprh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n-images/articles/1780466504673-hq35e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