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CT·정보보호 채용에 AI역량검사·코딩테스트 도입…ISMS-P 인력 요건 강화
2026년 증권업계가 디지털·AI·정보보호 인재 채용에 AI역량검사와 코딩테스트를 전격 도입하며 ISMS-P 인증 요건인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https://privacynews.kr/s/6e7f49핵심 요약
- 2026년 증권업계가 ICT·정보보호 부문 신입사원 채용에 AI역량검사와 코딩테스트를 도입 -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디지털·AI 인재 확보 경쟁 본격화 - ISMS-P 인증기준 상 요구되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가 채용 트렌드 변화의 핵심 배경주요 내용
2026년 상반기 증권업계 채용 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보호 부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AI 역량검사와 코딩테스트를 전격 도입하며, 기존의 일반적인 채용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번 채용 트렌드 변화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디지털·AI·연금·WM(자산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실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권 채용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증권업계는 정보보호와 ICT 융합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요구사항인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코딩테스트와 AI역량검사 도입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기술 역량을 검증하려는 증권사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향후 금융 서비스의 핵심이 될 AI 기반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이번 증권업계의 채용 방식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ISMS-P 인증기준 2.2.1(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운영)에서는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인력을 확보·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전담조직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역량을 갖춘 '적격' 인력을 확보하려는 이번 시도는 인증심사 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채용 단계에서 검증한 역량이 실제 업무 배치와 교육훈련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I역량검사와 코딩테스트로 선발된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에 투입될 때, ISMS-P 인증기준 2.2.2(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에 따른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직무별 전문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는 채용 후 온보딩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2.1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운영 - 점검사항: ICT·정보보호 부문 신규 채용 인력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명확성, 필요 역량 정의 문서화 여부 - AI역량검사·코딩테스트 결과와 실제 배치된 직무와의 적합성 검증 - 정보보호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정보보호 관련 학위·자격증 또는 실무경력) -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인증기준 2.2.2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 점검사항: 신입사원 대상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기록 - AI·ICT 직무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교육 실시 여부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포함 여부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안전성 확보조치) 제2호(접근 권한의 관리), 제48조의2(교육)
3. 인증기준 2.10.3 개발보안 - 점검사항: 코딩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개발 인력의 보안코딩 가이드라인 숙지 여부 - 개발 단계별 보안 점검 절차에 신규 개발자 참여 및 교육 이력 - AI 시스템 개발 시 개인정보 최소수집·익명처리 등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원칙 적용 검증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CPPG 출제영역: 관리적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호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정보보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보보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사의 ICT·정보보호 인력 채용 시 이러한 법정 자격요건 충족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인력 육성 계획이 필요하다.
2. 개발 보안 및 안전한 코딩 (ISMS-P 인증기준: 2.10.3 개발보안) 정보시스템 개발 시 OWASP Top 10, SANS Top 25 등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기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AI역량검사와 코딩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개발 인력은 SQL Injection, XSS, 개인정보 평문 저장 등 주요 취약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개발 단계별 보안 점검(코드 리뷰, 모의해킹 등)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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