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인공지능AI 초안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위반 제재 강화' 선언…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비용보다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AI 개인정보 AX 종합지원체계'로 사전 예방 지원도 병행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7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88f91d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비용보다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강력한 원칙 천명 - 2026년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가능 - '개인정보 AX 종합지원체계' 신설로 AI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사전 검토 지원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 비용보다 제재가 훨씬 커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그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후 제재 금액이 낮아 예방 동기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액 입증이 어렵고 배상액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억지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지원도 병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의 사전적정성 검토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개인정보 AX(AI Transformation) 종합지원체계'로 통합 개편한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받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환경이 확산되면서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에 개인정보 처리 취약점이 포함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AX 지원체계는 이러한 AI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문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강화 ②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의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제3자 제공 및 위탁 계약 시 책임 범위 명확화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 시에는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는 ChatGPT 등 LLM이 생성한 코드에 SQL 인젝션, 인증 우회, 개인정보 평문 저장 등의 취약점이 무심코 포함될 수 있다. 개발자가 AI 생성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보안 코드 리뷰와 정적 분석 도구(SAST)를 거쳐야 한다. 'AX 종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면, 사후 제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하며,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적용 범위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의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 및 비조치의견서: 개인정보 처리가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제도(사전적정성 검토)와,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받는 제도(비조치의견서). 2026년부터 'AX 종합지원체계'로 통합 운영되며, AI 개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혁신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

#개인정보보호#징벌적손해배상#개인정보AX#AI거버넌스#개인정보위원회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