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거래 시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시장조작 리스크 급부상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전환 과정에서 AI 자동거래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과 대규모 거래 전략 노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
https://privacynews.kr/s/6177e4핵심 요약
- 기관 블록체인 도입으로 금융 인프라 재편 중, AI 자동거래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가능성 증대 - 대규모 거래 전략 노출 시 시장 가격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우려, AI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과제 - 금융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재정비 필요성 대두주요 내용
블록체인 전문가 유발 루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융의 배관을 갈아엎는 중"이라며 기관 블록체인 도입이 금융 인프라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I 기반 자동거래 시스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금융 규제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AI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거래 패턴, 자산 정보, 투자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는 프로파일링, 제3자 제공 위반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특성상 일단 기록된 개인 거래 정보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잊혀질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거래 전략이 AI 시스템을 통해 노출될 경우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학습한 거래 패턴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알고리즘의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이 악용되면 선행매매(front-running)나 시장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험이 급증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다.
전문가들은 AI 자동거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투자자 보호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AI 의사결정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볼 때, 금융기관의 AI 자동거래 시스템은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 단계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개인 거래 데이터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화를 원칙으로 하되, 재식별 가능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블록체인 특성상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온체인(on-chain)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하고, 민감정보는 오프체인(off-chain) 암호화 저장소에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설계가 권장된다.
AI 거래 알고리즘의 보안 측면에서는 모델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방지와 적대적 공격(adversarial attack) 대응이 핵심이다. 거래 전략이 담긴 AI 모델 자체가 영업비밀이자 개인정보 처리 로직이므로, 모델 접근 통제, 추론 API 호출 로그 모니터링, 이상 거래 패턴 탐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AI 금융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내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자동화 의사결정과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화 의사결정 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금융 AI 시스템은 민감정보를 처리하므로 사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필수이며,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문서화해야 한다.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삭제권 보장 방안: GDPR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삭제권(잊혀질 권리)은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충돌한다. ISMS-P 인증 심사 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해시값이나 포인터로 저장하고 실제 데이터는 별도 삭제 가능한 저장소에 보관하는 구조를 요구한다. 스마트계약에 개인정보 직접 포함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