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026년 신입행원 채용, 정보보호 인재 전형 신설…ISMS-P 인증 유지 전략
우리은행이 202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전형을 확대한다. 금융권 ISMS-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https://privacynews.kr/s/89b71aef핵심 요약
- 우리은행, 202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전형 운영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리 투게더' 프로그램을 정보보호 인재 채용으로 확대 - 금융권 ISMS-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반영주요 내용
우리은행이 202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문을 열었다. 특히 기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리 투게더' 채용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정보보호 인재까지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에 따라 ISMS-P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은행은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3년 주기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보보호 인력 채용 확대는 ISMS-P 인증기준 2.2.1(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2.2.2(정보보호 전담 조직 운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 확보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전담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은행의 경우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에 5명 이상의 정규직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확대와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ISMS-P 인증 유지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30여 회의 금융권 인증심사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정보보호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공개채용은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통해 조직의 정보보호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신입행원 단계부터 정보보호 전문 트랙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인력 양성 전략이 엿보인다.
금융권 기업들은 ISMS-P 갱신 심사 시 인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 현황, 직무교육 이수 이력,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처럼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와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인증기준 2.2.1 정보보호 조직 구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충분성 검증
- 조직도상 CISO 직속 정보보호팀 구성 여부 확인
-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정보보호 관련 학위, CPPG·ISMS-P LA·CISSP 등 국내외 자격증 보유 현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전문인력의 기준) 충족 여부 점검
2. 인증기준 2.2.4 정보보호 교육
- 정보보호 전담인력 대상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 신입 정보보호 인력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외부 전문교육(개인정보보호 실무과정, 침해사고 대응 등) 이수 증빙
3. 인증기준 2.9.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신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전문성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여부
-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인력 구성 및 역할·책임 명확화
CPPG·ISMS-P 연계 포인트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독립성 요건
CPPG 시험 출제범위인 '개인정보 보호조직 및 인력 운영'에서 핵심은 전담조직의 독립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및 ISMS-P 인증기준 2.2.1은 정보보호 조직이 경영진 직속으로 배치되어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은행처럼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적 방법이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기준을 명시한다. ISMS-P 심사 시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 ② 개인정보보호 업무 2년 이상 경력,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검증한다. 금융권은 특히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특별법 적용 대상이므로, 금융 분야 특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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