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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와이시큐리티, 2026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 정보보호 부문 굿-스타트업대상 수상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기업 와이시큐리티가 2026 제12회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에서 정보보호 부문 굿-스타트업대상을 수상하며 ISMS-P 등 인증 지원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b3f293c0

핵심 요약

- 와이시큐리티가 2026년 제12회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에서 '정보보호' 부문 굿-스타트업대상 수상 - 국내 ISMS-P를 비롯한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지원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활동 - 스타트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증 획득 지원 사례로 업계 주목

주요 내용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와이시큐리티가 2026년 제12회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에서 '정보보호' 부문 'Good Start-up Award'(굿-스타트업대상)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지원 분야에서 와이시큐리티가 쌓아온 전문성과 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와이시큐리티는 국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보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 체계 구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과 함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굿컴퍼니대상은 각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으로, 정보보호 부문 신설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수상은 단순한 기업 표창을 넘어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 2026년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P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자발적 인증 취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타트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시점이다. 사업 초기부터 ISMS-P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향후 인증 의무 대상으로 성장했을 때 추가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컨설팅 선택 시 단순 인증 획득이 아닌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을 제공하는지, 사후관리(사후심사) 대비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1~1.1.4 항목)
ISMS-P 인증심사 시 최우선으로 점검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정보보호 의지와 조직의 관리체계 수립 여부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정보보호 조직과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CPO 지정 및 역할 수행 여부도 필수 점검 사항이다.

2. 위험 관리(2.1.1~2.2.4 항목)
정보자산 식별, 위험평가 및 대응 계획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심사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빠른 사업 변화에 따라 정보자산 목록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정기적인 위험평가 주기 및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실제 운영되는지 현장 인터뷰와 기록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3.1.1~3.3.8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준수 여부를 문서와 실제 시스템 로그를 대조하여 확인하며, 특히 동의 획득 절차와 파기 이행 증적이 핵심 심사 포인트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관리체계 기반 접근법(Management System-based Approach)
ISMS-P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 조치가 아닌 PDCA(Plan-Do-Check-Act) 기반의 지속적 개선 체계를 요구한다. CPPG 시험에서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균형과 최고경영자 책임 하의 조직 차원 대응이 출제되며, 실무에서는 정책-절차-지침으로 이어지는 3단계 문서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위험기반 통제(Risk-based Control)
ISMS-P 인증은 모든 조직이 동일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 수준의 통제를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PPG·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어, 컨설팅 시 획일적 기준이 아닌 조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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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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