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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엘세븐시큐리티, AI OCR 기반 개인정보 탐지·차단 솔루션 공개...ISMS-P 인증 대응 체계 지원

ISEC 2026에서 선보이는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한글 이미지 분석과 실시간 차단 기능으로 ISMS-P 인증 기준 준수를 자동화하는 통합 보안 체계 제시.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b1c7c

핵심 요약

- 엘세븐시큐리티가 ISEC 2026에서 자체 개발 AI OCR 엔진 기반 개인정보 탐지·차단 솔루션 전시 - 한글 이미지 내 개인정보 자동 인식 및 실시간 차단 기술로 ISMS-P 인증 대응 체계 지원 -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적·관리적 통합 보안 솔루션 제공

주요 내용

엘세븐시큐리티는 2026년 7월 개최되는 ISEC 2026(국제보안산업박람회)에서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 정보보호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AI OCR(광학문자인식) 엔진과 이미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글 문서 및 이미지 파일 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 솔루션은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솔루션들이 영문 중심의 개인정보 탐지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글 특성을 반영한 AI 학습 모델을 적용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의료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

엘세븐시큐리티의 솔루션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술적 보호조치를 자동화한다. 문서 반출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승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DLP(Data Loss Prevention)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ISMS-P 인증 심사 시 요구되는 증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ISEC 2026 전시를 통해 엘세븐시큐리티는 AI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결합한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선보이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식별 및 관리 체계의 미흡'이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스캔 문서, 첨부파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엘세븐시큐리티의 AI OCR 기반 솔루션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AI 모델의 오탐(False Positive)과 미탐(False Negative)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병행되어야 실무 적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단순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ISMS-P 인증 준비 기간 단축 및 운영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솔루션 도입만으로 인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담당자 교육, 내부 감사 체계 등 관리적 보호조치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 기준과 예외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정확도 검증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현황 관리 (ISMS-P 인증기준 2.3.1) -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정확히 식별하고 문서화했는지 점검 - AI 탐지 솔루션이 식별한 개인정보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명시된 항목의 일치성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등록 현황과의 정합성 검토 -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범위 및 주기적 점검 체계 확인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 (ISMS-P 인증기준 3.1.6) -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적용 여부 및 전송 기록 관리 실태 점검 -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외부 반출 시 승인 절차 및 DLP 시스템 연동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 AI OCR 솔루션의 탐지 로그 보관 및 접근 통제 현황 검토

3. 개인정보 접근 통제 및 모니터링 (ISMS-P 인증기준 3.1.2, 3.1.8) -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 기준 및 주기적 재검토 절차 확인 - 개인정보 다운로드, 출력, 외부 전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점검 - 개인정보 유출 의심 행위 탐지 시 대응 절차(경보 발생, 차단, 보고 체계) 적정성 평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여부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기반 개인정보 자동 탐지 기술의 법적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AI OCR 기술은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법 제16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법 제18조) 준수를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CPPG 시험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SMS-P 인증기준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계 ISMS-P 인증기준 3.1장(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3.2장(개인정보 보유·파기)은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AI 기반 탐지 솔루션은 특히 '개인정보 보유 현황 관리'(3.1.5), '개인정보 파기'(3.2.4) 항목에서 자동화된 증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 시에는 시스템의 정확도, 예외 처리 절차, 휴먼 검증 체계가 함께 확인되므로, 기술 도입과 함께 관련 내부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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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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