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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AI 초안

보안기업, ISMS-P 대응 위한 EDR·개인정보 탐지 인증 강화...AV-Comparatives 2026 EDR 검증 주목

2026년 보안기업들이 ISMS-P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대응해 EDR 탐지 기술과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제품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AV-Comparatives EDR 검증 등 국제 인증 획득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2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6f5471

핵심 요약

- AV-Comparatives의 '2026 EDR 탐지 검증 테스트' 최종 인증 획득 사례가 보안업계 주목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ISMS-P 인증·감사 요구 확대에 대응한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기술 개발 가속화 - 신원 확인 및 권한 검증 수요 증가로 보안기업들의 인증 기술 시장 확대 추세

주요 내용

2026년 상반기 보안업계는 국제 공인 인증 획득을 통한 기술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AV-Comparatives가 실시한 '2026 EDR 탐지 검증 테스트'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의 탐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테스트는 최신 위협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표준 평가로, 인증 획득 기업은 ISMS-P 심사 시 기술적 보호조치 역량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ISMS-P 인증 의무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기술 도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보안기업들은 AI 기반 개인정보 자동 탐지 기능과 자연어 검색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식별, 민감정보 분류, 보관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ISMS-P 인증기준의 '개인정보 현황 관리' 요구사항 충족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신원 확인 및 권한 검증 기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 확산과 원격근무 정착으로 사용자 신원 확인 및 접근 권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단계 인증(MFA), 생체인증, 행위 기반 분석 등 고도화된 접근통제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안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ISMS-P 인증기준의 '접근통제' 및 '인증 및 권한관리' 항목과 연계하여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하반기에도 국제 인증 획득 경쟁과 AI 기반 보안 기술 고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ISMS-P 인증 갱신 주기(3년)를 고려할 때, 인증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보안기업들의 국제 인증 획득 노력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AV-Comparatives와 같은 독립적 평가기관의 EDR 검증은 심사 시 '침입탐지 및 대응체계'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보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탐지율, 오탐률, 대응 시간 등 실효성 지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기술 도입 시 주의할 점은 기술 의존도가 과도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AI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아무리 높아도 100% 완벽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수동 점검과 교차 검증 프로세스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탐지 결과에 대한 오분류(false positive/negative) 처리 절차, 탐지된 개인정보의 암호화·가명처리 후속 조치, 접근 권한 재설정 등 전체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야 ISMS-P 심사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현황 관리(ISMS-P 인증기준 2.8.1) - AI 기반 탐지 도구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유 현황 파악 체계 구축 여부 점검 - 개인정보 항목별 보유 근거, 보유 기간, 보관 위치, 책임자 지정 현황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대장 작성 및 최신화 여부 - 자연어 검색 기능을 통한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식별 범위 및 정기 점검 주기 확인

2. 접근통제 및 인증·권한관리(ISMS-P 인증기준 2.5.3, 2.5.4) - 사용자 신원 확인을 위한 다단계 인증(MFA) 적용 범위 및 정책 수립 여부 - 직무 분리 및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이행 확인 - 특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 수단 적용 여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권한 검증 로그 기록 및 주기적 검토 체계, 미사용 계정 및 과도한 권한 탐지·조치 이력

3. 침입탐지 및 대응(ISMS-P 인증기준 2.7.3) - EDR 솔루션의 탐지 성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AV-Comparatives 등 제3자 인증) 보유 여부 - 실시간 위협 탐지 시나리오 및 대응 절차(플레이북) 문서화 상태 확인 - 탐지된 보안 이벤트에 대한 분석·대응·복구 프로세스 실효성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침해사고 대응훈련) 연계 훈련 이력 및 개선 조치 확인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현황 관리의 기술적 구현 CPPG(개인정보관리사) 시험의 핵심 개념인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는 ISMS-P 인증기준 2.8.1과 직결된다.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기술은 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개인정보 추적을 자동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 등록)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준수를 지원한다. 실무에서는 탐지된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 식별 및 처리방침 작성 근거로 활용한다.

2. 접근통제의 3요소와 제로트러스트 모델 접근통제의 3요소(신원확인·인증·권한부여)는 ISMS-P 인증기준 2.5장의 핵심이며, 최근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결합되고 있다. 다단계 인증(MFA)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비밀번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OTP)', '무엇인가(생체인증)'의 조합으로 신원 확인 강도를 높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접근 통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CPPG 시험에서는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와 최소 권한 원칙이 반복 출제된다.

#ISMS-P#EDR#AV-Comparatives#개인정보탐지#보안인증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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