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침해사고AI 초안

금융권 연쇄 해킹에 증권사 비상...AI 모의해킹 도입 검토 본격화

2026년 금융권 해킹 사고 발생 직후 증권업계가 휴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각 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재점검하고 AI 기반 모의해킹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5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bcb36ee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금융권 해킹 사고 발생 직후 증권업계가 보안 부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는 없는 상황 - 각 증권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부 취약점 분석 작업 진행 중 - AI 기반 모의해킹(penetration testing) 활용을 통한 선제적 취약점 탐지 방안 본격 검토

주요 내용

2026년 10월 금융권에서 연쇄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증권업계가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직후 각 증권사는 보안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휴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업계에서 알려진 직접적인 침해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의 요청과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증권사가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보유 중인 고객 개인정보 현황 자체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유 원칙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 보유로 인한 잠재적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측면에서 수집·이용 단계뿐 아니라 보유·파기 단계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AI 기반 모의해킹 도입 검토 움직임이다. 전통적인 취약점 점검 방식은 이미 알려진 공격 패턴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행되어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이나 복합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탐지가 제한적이었다. AI 모의해킹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공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실제 해커처럼 다양한 공격 경로를 자동으로 시도하며 취약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의 이번 대응은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보안 강화가 아닌, 지속적인 보안 검증 체계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금융보안원과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의해킹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탐지 효율성과 범위를 대폭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형식적 모의해킹'과 '개인정보 과다 보유' 문제다. 많은 조직이 연 1회 또는 반기 1회 모의해킹을 실시하지만,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와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 실제 공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모의해킹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AI 자체의 오탐(false positive)과 과도한 시스템 부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AI 기반 자동 점검과 전문 인력의 수동 검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 재점검 움직임 역시 매우 중요한 대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개인정보 최소수집)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보유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혹시 모를 민원 대응'이나 '마케팅 활용' 등의 이유로 법정 보유기간을 초과해 정보를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은 물론 전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유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휴면 고객 정보, 오래된 상담 이력, 만료된 이벤트 참여자 정보 등은 즉시 파기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2.8.2 침해사고 예방 및 훈련 (모의해킹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2.8.2항은 조직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모의해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사 시에는 ① 모의해킹 실시 주기(최소 연 1회 이상), ② 점검 범위의 적정성(주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 여부), ③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이행 현황을 중점 확인한다. AI 모의해킹을 도입할 경우, 도구의 정확도 검증 절차, 오탐 처리 방안, 전문 인력의 검증 프로세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모의해킹)

2. 3.1.4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3.3.1 개인정보 파기
- ISMS-P 인증기준 3.1.4항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하며, 3.3.1항은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요구한다. 심사 시 ① 개인정보 보유 현황 목록(항목, 보유기간, 보유 근거), ② 정기적인 보유 필요성 재평가 프로세스, ③ 자동 파기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거래내용의 보존)'에 따라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정보나 의무 대상이 아닌 정보는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개인정보 최소수집),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3. 2.5.3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인증기준 2.5.3항은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취약점 점검과 발견된 취약점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심사 시에는 ① 취약점 점검 도구 및 방법의 적정성, ② 점검 주기(최소 분기 1회 이상 권고), ③ 위험도별 조치 기한 준수 여부(긴급/높음/보통/낮음 등급별 차등 적용)를 확인한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의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제3조의2),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다(제16조제2항).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와 선택적 동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CPPG 시험에서는 최소수집 원칙 위반 사례 판단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ISMS-P 심사에서는 수집 근거와 보유 필요성 입증 자료를 필수로 확인한다.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모의훈련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72시간 이내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제1항)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탐지→분석→대응→보고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이 필수적이다. ISMS-P 심사에서는 비상연락망, 대응 시나리오, 모의훈련 실시 기록을 중점 확인하며, CPPG 시험에서는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액 3% 이하)이 출제 포인트다.

#금융권해킹#증권사보안#AI모의해킹#개인정보유출#ISMS-P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