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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국가AI전략위 14개 부처 참여에도 국토부 배제…AI 거버넌스 체계 공백 우려

국가AI전략위원회에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지만 국토부가 제외되며 AI 거버넌스 컨트롤타워의 실효성 논란. 개인정보보호위 참여로 프라이버시 안전장치 마련은 긍정적 평가.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c0ea4

핵심 요약

- 국가AI전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포함 14개 부처 장관 참여, 2026년 7월까지 전체회의 2차례·분과회의 21차례 개최 - 국토교통부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에서 배제되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AI 인프라 분야 거버넌스 공백 우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가AI전략위 참여는 AI 개발·활용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구축에 긍정적 신호

주요 내용

2026년 7월 현재 국가AI전략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AI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핵심 축을 이루며, 부위원장인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해 총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된다. 이달 초까지 2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며 AI 국가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편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된 점은 심각한 공백으로 지적된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자율주행차 데이터 처리, 건설·교통 분야 AI 활용 등 국토부 소관 영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AI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정보·영상정보 처리, 스마트시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 행동 데이터 수집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의 참여는 AI 기술의 안보적 활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AI 보안 전략 수립을 의미한다.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회공학 공격, LLM 모델 탈취 시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AI 시스템 도입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누가 AI 거버넌스를 총괄하는가'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핵심 멤버로 참여한 것은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 협업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AI 모델 학습 단계의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 추론 결과의 설명 가능성 확보,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은 ISMS-P 통제항목과 직결된다.

그러나 국토부 배제는 실무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 건설·교통 AI 플랫폼 운영자들은 이제 AI 전략은 과기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위, 인프라 규제는 국토부로 분산된 다층 거버넌스를 상대해야 한다. 기업들은 AI 시스템 도입 시 사전에 관련 부처별 규제 요구사항을 통합 검토하는 'AI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구축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민감정보 처리 AI는 사전 위험평가가 필수다. 국가AI전략위 논의 결과가 향후 AI-PIA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층 거버넌스와 책임성 원칙: ISMS-P 인증기준 1.1.1(경영진 책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명확한 책임 체계를 요구한다. AI 시스템 운영 시 과기부(AI 정책), 개인정보보호위(프라이버시), 해당 산업 주무부처(업종별 규제)의 요구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AI 거버넌스 통합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각 요구사항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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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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