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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AI 초안

개인정보 통제권 상실 기업 급증... ISEC 2026서 캐치시큐 솔루션 공개

ISEC 2026에서 캐치시큐가 기업의 개인정보 통제권 회복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클라우드·SaaS 환경 확산으로 개인정보 관리 복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6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fb21d

핵심 요약

- 2026년 ISEC(국제보안엑스포)에서 캐치시큐가 기업의 개인정보 통제권 회복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전시 - 클라우드·SaaS 환경 확산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복잡도 증가 및 통제권 상실 문제 심화 -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

주요 내용

2026년 7월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통제권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클라우드, SaaS 등 외부 플랫폼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던 개인정보가 다양한 외부 시스템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캐치시큐는 오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SEC 2026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사가 선보일 솔루션은 분산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 확보와 통제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부터 클라우드 및 SaaS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왔으며, 2026년 상반기 점검 결과 상당수 기업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SMS-P 인증 심사에서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 솔루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통제권 상실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ISEC 2026에서 제시될 실질적 솔루션들이 업계의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최근 3년간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목격하는 문제가 바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미흡'이다. 특히 마케팅, 영업, HR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도입한 SaaS 솔루션들을 정보보호 담당 부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이며, ISMS-P 인증 획득 또는 갱신 시 치명적 결함으로 판정될 수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솔루션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조직 내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전사적 인벤토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캐치시큐와 같은 통합 관리 솔루션은 이러한 가시성 확보의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조직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SMS-P 심사원 체크포인트

1. 개인정보 현황 관리 (ISMS-P 인증기준 2.6.1)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목록, 개인정보 파일 목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클라우드·SaaS 환경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 구비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이행 여부 점검

2. 개인정보 흐름 관리 및 통제 (ISMS-P 인증기준 2.6.2, 2.8.1) - 개인정보 생명주기(수집-이용-제공-파기)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 비인가 개인정보 이동 탐지 및 차단 통제 수단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이행 상태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근거 (ISMS-P 인증기준 2.6.4) -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민감정보 처리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해당 시 평가 수행 여부 - 클라우드 도입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경 시 재평가 수행 프로세스 수립 여부

위반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조치의무 이행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동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미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위반 - 실제 처리 현황과 공개된 처리방침 간 불일치 시 동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위반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시 동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 (Data Lifecycle Management)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파기의 생명주기를 거치며, 각 단계별로 적법성 근거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CPPG 시험에서는 각 단계별 법적 요건(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등)을, ISMS-P에서는 기술적·관리적 통제 수단(암호화, 접근통제, 로그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통제권 상실은 생명주기 전 단계에서 가시성과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2.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리 클라우드·SaaS 이용은 대부분 처리위탁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사실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가 발생한다. ISMS-P 인증기준 2.8.2(처리위탁에 따른 정보보호)에서는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수탁자 보안수준 점검, 재위탁 통제 등을 요구한다. 처리위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모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통제권 회복의 출발점은 위탁 현황의 완전한 가시성 확보다.

#ISEC2026#캐치시큐#개인정보통제권#ISMS-P#개인정보보호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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