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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한컴, EU AI Act·GDPR 준수 에이전틱 OS 가이드 공동 수립…유럽 AI 거버넌스 대응

한컴이 폴란드 AI 기업들과 EU 인공지능법·GDPR 요건을 반영한 에이전틱 OS 개발 가이드를 공동 수립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데이터 주권 강화 추세에 맞춘 AI 거버넌스 대응 사례로 주목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7e746

핵심 요약

- 한컴이 폴란드 7불스·알고마인과 EU AI Act 및 GDPR 준수 에이전틱 OS 개발 가이드 공동 수립 - 데이터 주권에 민감한 유럽 공공·금융 시장 진출을 위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마련 - 2026년 2월 발효된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요건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전략

주요 내용

한컴은 2026년 8월 폴란드의 AI 전문기업 7불스(7bulls), 알고마인(Algomine)과 함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요건을 충족하는 에이전틱 OS 개발 가이드를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2024년 8월 발효되어 202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GDPR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전틱 OS(Agentic OS)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통합 관리되는 차세대 AI 플랫폼이다. 한컴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AI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원칙을 구현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EU AI Act가 요구하는 위험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화, 기록 보관(Record-keeping) 의무를 에이전틱 환경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유럽 시장은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역내 데이터 저장·처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한컴은 이번 협력을 통해 유럽 현지 규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폴란드를 거점으로 중동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폴란드 파트너사들은 EU 역내에서 금융권 AI 솔루션 구축 경험과 규제 준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법적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과 'AI 바이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실무 프레임워크로 구성됐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최소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AI 시스템의 편향성(Bias) 모니터링 체계 등이 핵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실무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한컴의 EU AI Act·GDPR 통합 대응 가이드는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AI 거버넌스 선제 대응 모델이다. 2024년 제정된 우리나라 AI기본법 역시 EU AI Act의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상당 부분 참고했기 때문에, 유럽 규제 대응 경험은 국내 AI 서비스 운영에도 직접 적용 가능하다. 특히 에이전틱 OS처럼 자율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AI 시스템은 ISMS-P 인증 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통제 체계를 요구받게 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설명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AI 시스템의 '기록 보관 의무'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이 내린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로그를 자동 생성·보관하고, 사후 감사(Audit)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는 ISMS-P의 '개인정보처리 기록 관리' 통제항목과 직결되며, 특히 금융·의료·공공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AI 의사결정 로그와 개인정보 처리 로그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컴의 이번 가이드가 개발 표준으로 정착된다면, 향후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GDPR 제25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가 요구하는 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ISMS-P 인증 시 '2.6.1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에서 설계 단계 보호조치 구현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2.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Right to Object Automated Decision): GDPR 제22조가 보장하는 정보주체 권리로, AI 등이 개인정보만으로 자동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인간 개입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의미한다. ISMS-P '3.1.7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서 자동화된 처리 여부와 이의제기 절차 명시가 필수다.

#EU AI Act#GDPR#에이전틱OS#AI거버넌스#데이터주권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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