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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K-ECP 획득·AI·ICT 경진대회 개최…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우수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주요 정보시스템 암호화 등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제12회 빛가람 AI·ICT 경진대회 개최로 보안 강화와 인재 육성을 동시 추진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7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03205b

핵심 요약

- 한전KD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주요 정보시스템 암호화 등 우수 평가 획득 - '제12회 2026 빛가람 AI·ICT 경진대회' 개최로 AI·ICT 인재 육성 및 기술 혁신 추진 - K-ECP(Korea Energy Cyber Platform) 획득으로 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주요 내용

한전KDN이 2026년 7월 개인정보 보호와 인재 육성 양 축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주요 정보시스템 암호화 부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법정 평가제도다. 평가 항목은 ▲관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기술적 보호조치(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 ▲물리적 보호조치(물리적 접근 제한 등)로 구성된다. 한전KDN은 특히 주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구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KDN은 '제12회 2026 빛가람 AI·ICT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 이 대회는 AI와 ICT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코드 생성 도구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의 개발 작품도 출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K-ECP(Korea Energy Cyber Platform) 획득은 한전KDN의 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기반시설로서 사이버 공격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뿐 아니라 산업 특화 보안 역량이 요구된다. 한전KDN은 이번 K-ECP 획득을 통해 전력 산업 특화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한전KDN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우수 사례는 공공기관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정보시스템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에서 요구하는 핵심 통제 항목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ISMS-P 인증과 달리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평가이므로, 평가 결과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AI·ICT 경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참가 작품의 보안성 검토 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 방식의 개발이 증가하면서,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의 보안 취약점(SQL 인젝션, 인증 우회, 경쟁조건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ChatGPT, GitHub Copilot 등 LLM 기반 코드 생성 도구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취약한 코드 패턴을 재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서 암호화 누락, 로그 과다 기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경진대회 심사 기준에 보안성 검토 항목(OWASP Top 10,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등)을 포함하고, 참가자 대상 'Secure Coding with AI' 교육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청소년 AI·코딩 교육(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에서도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할 주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공공기관 의무 평가제도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ISMS-P가 민간·공공 모두 대상인 인증제도라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평가다. 평가 결과는 기관별 공개되며,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 주요 정보시스템 암호화 요구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 필수이며, ▲개인정보 네트워크 전송 시에도 암호화가 요구된다. ISMS-P 인증심사 시 암호화 알고리즘 안전성(ARIA, AES 등 검증된 알고리즘 사용), 키 관리 체계, 암호화 구간 식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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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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