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내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공개...AI 활용 원칙 담아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기획부터 영상·음성 제작까지 전 과정을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내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다. AI 활용 원칙,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 AI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https://privacynews.kr/s/5e0098핵심 요약
- 한국앤컴퍼니그룹, 생성형 AI를 활용해 AI 활용 기준 담은 사내 교육 콘텐츠 제작 - 기획·대본·영상·이미지·음성 더빙 등 전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 적용 - AI 활용 원칙,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 AI 관련 법·제도 중심으로 구성주요 내용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026년 7월 생성형 AI를 전면 활용해 제작한 사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 교육 자료는 AI 활용 원칍과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 AI 관련 법·제도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며, 기획과 대본 작성부터 영상·이미지 제작, 음성 더빙까지 모든 제작 과정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AI 도입 확산에 따라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2024년 1월 AI기본법 제정 이후 기업들은 AI 활용에 대한 내부 지침과 교육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의 사례는 AI 기술을 활용해 AI 거버넌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메타적 접근이라 평가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AI가 생성한 교육 자료의 정확성 검증, 개인정보 학습 데이터 유출 위험, 저작권 문제 등은 여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업의 AI 활용 교육은 단순 기술 활용법을 넘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이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정보 입력 금지, 출력 결과 검증, 저작권 침해 방지 등 실무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심사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 모델에 입력된 데이터가 외부로 학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내 정보보호 정책이나 개인정보 처리 사례 등 민감한 내용을 AI에 입력할 경우, 해당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거나 온프레미스 AI 솔루션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AI가 생성한 교육 콘텐츠의 법적·기술적 정확성을 전문가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AI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으로 잘못된 법령 해석이나 부정확한 기술 설명을 생성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빠르게 개정되고 있어, AI가 생성한 법률 관련 내용은 법무팀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최종 검토가 필수다. 교육 콘텐츠의 오류는 임직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져 실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활용 정보보호 교육 체계: ISMS-P 인증 기준 2.5.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는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요구한다. 생성형 AI 도입 기업은 AI 활용 시 개인정보 입력 금지, 출력 결과 검증 등을 포함한 별도 교육 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 콘텐츠 자체를 AI로 제작할 경우 콘텐츠 정확성 검증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AI 학습 데이터 보호: ISMS-P 인증 기준 3.1.3(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와 관련해, 생성형 AI 활용 시 입력 데이터가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경우 정보주체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AI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해 데이터 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학습 배제 옵션을 적용하거나 비공개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