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대응 주도...송경희 위원장 APPA 의장 선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기구(APPA) 의장에 선출되며 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이끈다. AI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https://privacynews.kr/s/3baa7e핵심 요약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제65차 APPA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아태지역 개인정보보호 협력 주도 - 홍콩 개인정보위 30주년 행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단계' 토론 패널 참석 - 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추진주요 내용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기구(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의장으로 선출되며 한국이 역내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주도하게 됐다. APP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개 국가 및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로, 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조율과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송 위원장은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단계(Next Chapter of Data Privacy in the AI Era)'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65차 APPA 총회에서는 역내 증가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 국가 간 불법 이전, AI를 활용한 정교한 개인정보 탈취 기법 등이 아태지역 전반의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단속 필요성이 강조됐다.
송 위원장은 의장 취임과 함께 ▲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회원국 간 집행 공조 강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그간 축적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 경험과 AI 규제 선도 사례를 아태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APPA 의장국 선출은 한국 기업들의 역내 사업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태지역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집행 기준이 상이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겪어왔는데, 한국이 주도하는 협력 체계 구축으로 규제 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대응 체계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 사고 발생 시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를 가능하게 해, 기업 입장에서도 피해 최소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실무 차원에서는 APPA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가 역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아태지역에 제공하는 기업들은 APPA에서 논의되는 AI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집행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AI 거버넌스 체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다크웹 모니터링, 유출 정보 탐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국제협력 및 역외 적용: APPA와 같은 국제협의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협력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역외 적용 원칙과 직결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적용 범위)와 제28조의8(역외이전 시 보호조치)는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는 이러한 역외 집행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다.
AI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논의는 ISMS-P 인증 기준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과 연계된다. 특히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처리,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해 사전 영향평가 수행이 필수적이며,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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