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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개인정보보호 당국 승인 연령 확인 시스템 의무화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CNIL)이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cd3404

핵심 요약

- 프랑스 의회,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2026년 7월) - SNS 플랫폼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CNIL) 승인 받은 연령 확인 시스템 의무 도입 -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청소년 SNS 접근 제한을 법제화하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접근 방식 채택

주요 내용

프랑스 의회가 2026년 7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청소년 SNS 접근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디지털 안전 정책의 핵심 성과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 연설에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청소년 디지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사전 승인 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법안은 SNS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생체정보 오남용, 프로파일링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CNIL의 승인 기준에는 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② 수집된 정보는 연령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즉시 파기할 것 ③ 생체정보 사용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안전장치 마련 ④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제3자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8조(아동 동의 연령 16세 미만 보호자 동의 필요)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 체계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호주(2024년 16세 미만 SNS 금지 논의), 미국 플로리다주(14세 미만 금지) 등 전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프랑스는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기술적 검증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보호'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심사 현장에서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미비점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영역이다. 특히 연령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용카드 정보 등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확인 후 즉시 파기하지 않고 마케팅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프랑스의 CNIL 사전 승인 모델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와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 연령 확인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기술적 검증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① 연령 확인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명문화 ② 생체인증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신고/승인 체계 도입 ③ AI 기반 연령 추정 기술 사용 시 정확도·편향성 검증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모델을 활용한 얼굴 기반 연령 추정 기술은 인종·성별 편향, 아동 얼굴 데이터 학습의 윤리 문제 등 복합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연령 확인을 위해 수집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등)는 동의 여부 확인 후 즉시 파기해야 하며, ISMS-P 인증심사 시 파기 프로세스 및 로그 검증이 이루어진다.

2.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 수집 원칙 (GDPR 제5조, 국내법 제3조) 연령 확인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CNIL의 승인 체계는 이러한 최소 수집 원칙을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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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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