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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테슬라 자율주행 경쟁력 확보 위한 韓 개인정보 규제 혁신 필요성 제기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보행자 얼굴·표정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 학습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6d5fb8fe

핵심 요약

-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보행자의 얼굴·표정·시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아 AI 학습에 어려움 겪음 - 보행자 행동 예측이 필수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불리한 위치 -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 제기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테슬라 등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내 기업들은 AI 학습 과정에서 보행자의 얼굴과 표정을 일일이 비식별화 처리해야 했으며, 이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핵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대 정보는 단순한 부가 데이터가 아니라 행동 예측의 핵심 요소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가 있는지, 차량을 인식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이러한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이를 수집·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반면 해외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며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격차는 단순히 개발 편의성의 문제를 �넘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 목적으로 제한된 AI 학습, 철저한 보안 조치 하의 데이터 활용, 사후 즉시 삭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규제 혁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자율주행 및 AI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기술 개발과 법적 준수 사이의 긴장이 실무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해당 여부부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적용 범위까지 해석의 여지가 넓어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규제 완화 논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얼굴·표정 데이터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감시사회로의 진입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AI 학습 목적의 예외 인정 시에도 ① 수집 목적의 명확한 한정 ②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③ 학습 완료 후 즉시 파기 ④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사전 승인 등 엄격한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스마트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가명정보의 특정 목적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능하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이 이에 해당하는지, 재식별 금지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결합·반출 시 전문기관 승인 절차 준수가 필수다.

2. ISMS-P 인증기준 2.8.2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필수)
공공장소 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원칙의 예외 사유(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등)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의 획득 방안 또는 비식별 조치 강화 등 대안적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개인정보보호#AI학습데이터#규제혁신#테슬라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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