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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중소기업계, 정부에 AI 규제샌드박스 개선 건의...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완화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덕수 총리 주재 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건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9b78981

핵심 요약

- 중기중앙회가 2026년 8월 한덕수 총리 주재 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개선 건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인 100여명 참석 - 디지털자산 법제도 마련, AI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산업 육성 방안 집중 논의

주요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2026년 8월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 개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검증 등의 영역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대비 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참석해 AI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도 의미가 있다.

전문가 시각

AI 기술 개발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관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동의 면제 범위, 목적 외 이용 허용 기준 등이 모호해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컴플라이언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행사, 프로파일링 거부권 보장 등 GDPR 수준의 권리 보장 방안이 국내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려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하고, ISMS-P 인증 취득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더라도 데이터 최소 수집, 목적 명확화, 안전성 확보 조치, 이용자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은 준수해야 하며,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PIA)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규제샌드박스와 개인정보보호 특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승인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핵심 원칙(목적 제한, 최소 수집, 안전성 확보)은 준수해야 하며, 실증 종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전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AI 개발과 Privacy by Design: AI 시스템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데이터 최소화·가명처리·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ISMS-P 인증심사에서도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 알고리즘 투명성, 이용자 권리 보장 체계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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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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