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개발 데이터 규제 정비 나선다...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 논의
한덕수 총리 주재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이 건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AI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https://privacynews.kr/s/a58c21d7핵심 요약
-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계,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필요성 건의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주요 내용
2026년 8월 12일 개최된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 규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이번 행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애로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준,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절차, 데이터 결합 신청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실무적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대비 법률 자문이나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잡한 데이터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AI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시행된 AI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중소기업이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보완 및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입증이다. 특히 학습 데이터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 범위, 목적 외 이용 해당 여부,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 판단에서 혼란을 겪는다. 이번 규제 정비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AI 개발 목적의 데이터 처리 시 적용 가능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② 중소기업 맞춤형 간소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절차 마련 ③ 비식별 조치 적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규제 완화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도 개인정보 처리 목적 명확화, 최소 수집 원칙 준수, 보유기간 설정 등 기본 원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나 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내재화(Privacy by Design)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가명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나, AI 학습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다. 가명처리 시 k-익명성, l-다양성 등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조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AI 개발 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상일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 수행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