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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원스온리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행정 효율화의 균형점은

2026년 행정 규제 개선 논의에서 '원스온리'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시민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당사자 동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44ea3

핵심 요약

- 2026년 '숨은 규제' 개선 논의에서 원스온리(Once-Only) 원칙이 핵심 의제로 부상 - 시민·기업이 동일 정보를 행정기관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원칙과의 충돌 해결이 관건 - 행정 효율화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이 균형점 모색 필요

주요 내용

2026년 8월 현재 정부의 규제 개선 논의에서 '원스온리(Once-Only)' 원칙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시민과 기업이 특정 표준정보를 행정기관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다른 행정 절차에서 동일 정보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적 원칙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은 이 개념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원스온리 원칙의 실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는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한 기관에 제출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데, 이는 원스온리 원칙이 지향하는 '한 번의 제출'과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AI 기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기관 간 연계·공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는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동의 기반 원스온리' 모델, 즉 최초 제출 시 향후 활용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 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의 '숨은 규제' 시리즈가 지적하듯,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으로서 실무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원스온리 원칙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 이력의 투명한 공개(로그 관리)가 필요하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분화된 동의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최초 제출 시 활용 기관·목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2026년 AI기본법 시행 이후 AI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된 행정 결정이 증가하면서, 원스온리 원칙 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AI 학습 데이터로 전용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PIA)를 강화하고, ISMS-P 인증 시 기관 간 정보 공유 프로세스의 적법성·안전성을 중점 심사해야 한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암호화 전송, 접근 권한 최소화, 보유기간 자동 삭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7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 ③ 생명·안전을 위한 긴급 상황 등 제한적 사유가 필요하다. 원스온리 원칙 적용 시 법령상 근거 마련 또는 명시적 동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내역의 통지·공개 (ISMS-P 인증기준 2.8.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내역(수집·이용·제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청 시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에서는 처리 이력 로그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주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포털 구축이 권장된다.

#원스온리#개인정보보호#행정규제#개인정보활용동의#ISMS-P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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