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AI 사업화 시 필수 점검 법률 리스크…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넥스트라이즈 2026 서울에서 AI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집중 조명됐다.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 관련 규제가 핵심 이슈로 제기되며 사업화 전 법적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https://privacynews.kr/s/fa1d63핵심 요약
- 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가 2026년 6월 18~19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넥스트라이즈 2026에서 AI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점검 - AI 사업화 시 필수 준수 규제로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 관련 규제가 핵심으로 제시됨 - AI 서비스의 통신 서비스 성격으로 인한 복합적 규제 대응 필요성 부각주요 내용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2026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6 서울'에서 AI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 점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사업화부터 해외 진출까지 스타트업이 직면한 법률적 과제들이 집중 조명됐다.
법률 전문가는 AI 사업화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규제로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 관련 규제를 제시했다. 특히 AI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 단일 법률이 아닌 복합적인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6년 현재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은 AI 시스템의 개발·운영 단계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연계성도 중요한데, AI 학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원칙 준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EU AI Act, 미국의 주별 AI 규제 등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해야 한다. 법률 리스크 관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AI 스타트업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와 AI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이다. AI기본법이 요구하는 신뢰성·투명성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시 가명정보 처리, 동의 관리,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신 서비스 성격을 가진 AI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허가 요건, 통신비밀보호법상 데이터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률자문과 함께 ISMS-P 인증 취득을 병행 검토하면, 법적 요구사항 충족과 동시에 투자 유치 및 B2B 계약 시 신뢰성 입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 AI 학습·추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17조(제공),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 특례) 등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ISMS-P 인증심사 시 2.8.1(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및 2.8.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통제항목에서 AI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흐름이 집중 점검된다.
통합 규제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 관련 법령이 중첩 적용되는 서비스는 통합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ISMS-P 인증기준 1.1.1(정책 수립) 및 1.2.1(위험 관리) 통제항목에서 AI 특화 리스크(편향성, 설명가능성 등)와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통합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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