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마트안경 공공장소 제한 확대...AI 웨어러블 기기 개인정보 침해 우려 현실화
영국에서 스마트안경 내장 카메라의 몰카 우려로 공공장소 사용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AI 웨어러블 기기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균형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https://privacynews.kr/s/d28d0486핵심 요약
- 영국에서 스마트안경 내장 카메라의 '몰카' 우려로 공공장소 사용 제한 조치가 2026년 확대 중 - 사용자들이 AI 기능보다 카메라 기능 목적으로 구입하여 일상 촬영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 가속화 - AI 웨어러블 기기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주요 내용
영국에서 스마트안경에 대한 공공장소 사용 제한 조치가 2026년 들어 확대되고 있다. 메타의 레이밴 스토리즈, 구글 글래스 등 AI 웨어러블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내장 카메라를 통한 무분별한 촬영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용자들은 AI 비서 기능보다는 산책, 자전거 라이딩 등 일상 활동 중 핸즈프리 촬영 목적으로 스마트안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일부 공공시설, 체육관, 상업시설 등에서는 "스마트안경을 벗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자들은 자체적으로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작거나 가려질 수 있어 동의 없는 촬영(non-consensual recording)이 용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탈의실, 화장실, 의료시설 등 민감한 공간에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 점등,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표시등을 가리거나,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타인을 무의식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안경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이 명확하나, 개인이 착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은 가능하나, 사전 예방적 규제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은 2026년 현재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AI 웨어러블 기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 벡터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스마트안경을 업무용으로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이 필수적이며,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확보, 촬영 사실의 명확한 고지, 영상정보의 암호화 저장 및 전송, 접근권한 통제, 보관기간 준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AI 기반 얼굴인식, 객체인식 기능이 결합될 경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공공장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스마트안경 사용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출입 시 안내문 게시, 사용 금지 구역 지정 등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촬영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퇴장 조치 등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업원 교육을 통해 스마트안경 식별 방법과 대응 절차를 숙지시켜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안경 카메라 작동 감지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효과와 오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스마트안경은 이동형 기기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촬영 전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확보가 원칙이다. ISMS-P 인증심사 시 영상정보 처리 현황 점검 항목에서 신기술 기반 영상정보 수집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최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목적 외 이용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스마트안경으로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 내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무단 제공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