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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블루콘 스피드', 탄소중립법 기반 녹색기술 인증 획득

삼표산업이 개발한 '블루콘 스피드'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성을 인정받은 이번 인증은 건설업계의 ESG 경영 확산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bf032

핵심 요약

- 삼표산업의 '블루콘 스피드'가 2026년 7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기술 인증 획득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에너지·자원 효율화 기술로 평가 - 건설업계의 환경 규제 대응과 ESG 경영 강화 사례로 주목

주요 내용

삼표산업이 개발한 '블루콘 스피드'가 2026년 7월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건설 자재 분야의 친환경 기술 혁신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녹색기술 인증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순환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기술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으로,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블루콘 스피드는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 시간을 단축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적 특성이 인정받았다.

건설업계는 2026년 현재 '환경정보 공개제도' 강화와 'ESG 공시 의무화' 확대로 친환경 기술 도입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건설업 탄소배출 정보 공개 의무화 정책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자재 단계부터 저탄소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다.

삼표산업의 이번 인증 획득은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녹색기술 보유 여부'가 포함되는 추세와 맞물려 시장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 기업에 R&D 지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녹색기술 인증 과정은 기업의 기술 정보와 생산 공정 데이터가 평가기관에 제공되는 절차를 수반한다. ISMS-P 인증 기업의 경우 녹색기술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에너지 사용량, 원료 투입량, 생산 효율 데이터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가기관과의 NDA(비밀유지계약) 체결과 데이터 제공 범위의 명확한 한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SG 공시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2026년 현재 기업들은 환경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공개 정보와 내부 관리 정보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의도치 않은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한다. 녹색기술 인증서와 ESG 보고서 발간 시 '최소 정보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전 법무·보안 부서의 검토를 거쳐 기술적 핵심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투명성 요구는 충족하는 균형적 접근이 요구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녹색기술 인증 평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생산 공정 정보, 원가 데이터는 영업비밀 3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평가기관과의 계약 시 비밀유지 조항 명시와 제출 자료의 비밀 표시 관리가 필수적이다.

ESG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탄소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ESG 공시 데이터 산출 과정에서 사업장별·부서별 세부 정보가 특정 개인(시설 책임자 등)과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가명정보 처리 특례) 적용 또는 익명화 처리 후 공개해야 한다.

#녹색기술인증#탄소중립법#삼표산업#블루콘스피드#ESG경영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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