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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브라우저 기반 AI·LLM 활용 확산…RBI·제로트러스트로 정보유출 차단해야

망분리 완화와 AI 도구 사용 증가로 브라우저가 주요 공격 경로로 부상.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와 제로트러스트 기반 웹 활동 감사·추적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21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5585921

핵심 요약

- 국가망 보안체계(N2SF)·금융권 망분리 완화로 내부망의 외부 접근 증가, 브라우저가 핵심 공격 통로로 부상 - AI·LLM 활용 과정에서 중요정보 입력·전송 통제 미비 시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위험 증대 - 원격 브라우저 격리(RBI)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웹 활동 감사·추적 체계 구축 시급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브라우저는 단순 웹 검색 도구를 넘어 클라우드 서비스, AI 기반 업무 도구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자리잡았다. 특히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도입과 금융권 망분리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내부망에서 외부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는 경로가 다양해졌고, 이 과정에서 브라우저가 주요 보안 취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영역은 ChatGPT, Claude, Gemini 등 LLM 기반 AI 도구의 업무 활용이다. 임직원들이 코드 리뷰,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을 위해 브라우저를 통해 민감정보를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고객정보, 영업비밀이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격 브라우저 격리(Remote Browser Isolation, RB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RBI는 실제 웹 콘텐츠 실행을 격리된 원격 환경에서 수행하고, 사용자에게는 렌더링된 화면만 전송하는 방식으로 악성코드 감염과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동시에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모든 웹 활동에 대한 세밀한 접근 통제와 지속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AI·LLM 서비스 이용 시에는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과 연계해 입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전송을 차단하는 정책이 필수다. 웹 활동 로그를 통한 감사 추적(Audit Trail) 체계를 구축해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전송했는지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브라우저 기반 정보유출 통제 미비다. 많은 조직이 네트워크 레벨 보안에는 집중하면서도, 실제 업무 수행의 90% 이상이 이루어지는 브라우저 환경에 대한 통제는 소홀히 한다. 특히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5~2026년 사이, AI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추적·통제 체계가 없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망분리 완화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RBI 도입 시에는 단순 격리 기능뿐 아니라 ① AI 서비스별 입력 데이터 필터링 정책 ② 업무용 AI 도구 화이트리스트 관리 ③ 프롬프트 로그 보관 및 정기 검토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바이브 코딩(자연어 기반 AI 코드 생성) 환경에서는 생성된 코드 자체뿐 아니라 개발자가 입력한 요구사항에 시스템 구조, DB 스키마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 원칙에 따라 네트워크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접근 요청을 검증. 브라우저 기반 자원 접근 시에도 사용자 신원, 디바이스 상태, 접근 맥락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동적 접근 제어 수행. ISMS-P 인증기준 2.8.1(접근통제정책 수립) 및 2.8.4(네트워크 접근 통제) 항목과 직접 연계.

감사 추적(Audit Trail): 시스템 내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을 생성·보관해 사후 분석 및 책임 추적성 확보. 브라우저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URL, 입력 데이터 메타데이터, 사용자 정보, 타임스탬프 등을 로그로 기록하고 최소 1년 이상 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ISMS-P 인증기준 2.10.1(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의 핵심 통제 수단.

#브라우저보안#RBI#제로트러스트#LLM보안#망분리완화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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