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16세 미만 SNS 이용 부모 동의 의무화 허용...플랫폼 연령확인 강화
미국 법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허용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연령 확인 절차와 부모 대상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https://privacynews.kr/s/c12804핵심 요약
- 미국 법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2026년 허용 - 플랫폼 사업자는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모에게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콘텐츠 관리 기준 고지 의무 부담 - 오픈AI, 구글, 메타, 틱톡 등이 속한 넷초이스는 2024년부터 해당 규제에 반대해왔으나 법원이 최종 허용 판결주요 내용
미국 법원이 2026년 6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당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순한 자가 신고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연령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사용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부모에게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용 목적, 콘텐츠 관리 및 모더레이션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조치다.
넷초이스(NetChoice)는 오픈AI, 구글, 메타, 틱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업계 단체로, 2024년부터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하며 규제를 최종 허용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서 '동의(Consent)' 통제 항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미국은 그 기준을 16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권별 상이한 연령 기준과 동의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연령 확인 기술(Age Verification Technology)의 도입과 함께, 부모 동의 획득 프로세스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증적을 관리해야 한다. 단순한 체크박스 동의가 아닌, 부모가 실제로 정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층적 동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AI 기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콘텐츠 필터링 정책과, 이를 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법정대리인 동의 (Legal Guardian Consent):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적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연령 확인 체계 (Age Verification System):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적·관리적 통제 체계로, 신분증 확인, 본인인증서비스 연계,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ISMS-P 인증 시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의 적정성과 우회 가능성 검토가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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