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생성형 AI 실무활용 교육에 개인정보보호·보안 교육 필수 포함
목원대가 직원 대상 생성형 AI 교육에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사실 확인 방법을 필수 과정으로 편성해 AI 도구의 안전한 업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https://privacynews.kr/s/e40655핵심 요약
- 목원대, 2026년 직원 대상 생성형 AI 실무활용 교육에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교육 필수 편성 - AI를 행정 전문성 보완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업무 담당자에게 있다는 원칙 명확화 - 데이터 분석, 사실 확인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과 보안·프라이버시 교육의 통합 접근 시도주요 내용
목원대학교가 2026년 7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성형 AI 실무활용 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했다. 이는 AI 도구 활용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보안 취약점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 과정은 데이터 분석 등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방법과 함께 사실 확인(fact-checking) 방법론을 포함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 편향된 정보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2026년 시점에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목원대는 교육에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업무 담당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AI를 행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보조 도구로 위치시키고,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대학 행정 업무에서 다루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 학사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ChatGPT 등 외부 AI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등 교육기관의 생성형 AI 도입은 2025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보안·프라이버시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목원대의 이번 교육 모델은 AI 활용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다루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다른 기관들에게도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볼 때, 생성형 AI 도구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다. 직원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ChatGPT, Claude 등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에 민감정보를 입력할 경우, 해당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전송되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목원대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화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① 개인정보 비식별화 후 AI 활용, ② 온프레미스 AI 솔루션 우선 사용, ③ 외부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처리 방침 확인 등의 원칙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업무 담당자"라는 원칙은 AI 기본법상 '고위험 AI 시스템'의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요구사항과도 일치한다. 2026년 AI 기본법 시행 이후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AI를 활용한 입학 전형, 장학금 선발 등은 차별 금지 및 투명성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최종 검토·승인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내재화하는 것은 법적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나 분석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보안 취약점(SQL 인젝션, 인증 우회 등)이나 편향된 의사결정이 시스템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코드 리뷰 및 보안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ISMS-P 인증기준 3.1.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고지)는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거나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 생성형 AI 도구 사용 전 데이터 처리 방침 확인은 필수다.
AI 활용 시 인간 감독 및 책임 원칙: AI 기본법 제46조(고위험 AI 시스템 의무)와 연계하여,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검토·승인 권한은 인간이 보유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GDPR 제22조 유사 원칙)을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