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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모두의창업 5000명 정보유출 후속조치, API 로깅·크롤링 차단 강화로 ISMS-P 대응 체계 전면 개편

5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모두의창업이 암호화 솔루션 도입, API 접근 로깅, 웹 크롤링 차단 고도화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31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bd946a

핵심 요약

- 모두의창업, 5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신규 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개인정보 암호화 체계 전면 강화 - API 접근에 대한 전수 로깅 체계 구축, 웹 크롤링 시도 차단 기능 고도화로 비정상 접근 탐지·대응 역량 제고 - AI 기반 자동화 공격 증가에 대응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로 ISMS-P 인증 기준 부합 노력

주요 내용

모두의창업이 2026년 7월 약 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규 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API 접근 전수 로깅 체계 구축 △웹 크롤링 차단 기능 고도화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API에 대한 모든 접근을 시스템 로그로 기록하는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자동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API는 서비스 간 데이터 교환의 핵심 인터페이스지만, 적절한 접근통제와 로깅 체계가 없을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된다. 모두의창업은 이번 사고를 통해 API 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든 API 호출에 대한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을 확보하기로 했다.

웹 크롤링 차단 기능 고도화는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다. 최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웹 크롤링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 데이터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LLM(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동화 크롤링은 일반 사용자 접근과 구분이 어려워 탐지가 쉽지 않다. 모두의창업은 행동 패턴 분석 기반의 고도화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비정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암호화는 ISMS-P 인증 기준의 필수 통제 항목이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번 신규 솔루션 도입으로 모두의창업은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전문가 시각

이번 사고 대응 조치는 ISMS-P 인증 기준의 핵심 통제 항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API 로깅 체계 구축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침해사고 추적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다. 다만 로그 자체도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로그 데이터의 보관 기간, 접근 권한, 암호화 여부 등을 명확히 정책화해야 한다. 또한 로그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상 징후 탐지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웹 크롤링 차단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AI 기반 바이브 해킹(Vibe Hacking) 위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이브 해킹은 자연어 명령을 통해 AI 시스템의 보안 통제를 우회하는 공격 기법으로, 크롤링 봇이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면서 탐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IP 차단이나 User-Agent 필터링을 넘어, 행동 분석 기반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이 증가하는 2026년 현재, 기업들은 AI 기반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안 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ISMS-P 인증기준 2.8.2)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가 의무이며, 일반 개인정보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암호화 적용을 권고한다. 암호 알고리즘은 국정원 검증필 또는 국제 표준 알고리즘(AES-256 등)을 사용해야 하며, 암호키는 별도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2. 접근 기록의 보관 및 점검 (ISMS-P 인증기준 2.8.7, 2.10.4)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기록(로그)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API를 포함한 모든 접근 경로에 대한 로깅을 수행해야 한다. 로그에는 접근 주체, 일시, 처리 내역, 접속 IP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로그를 분석하여 이상 접근을 탐지·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ISMS-P#API보안#웹크롤링#암호화솔루션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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