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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메이즈 'AI 라이즈', 엣지 컴퓨팅으로 CCTV 개인정보 보호 강화…리테일 시장 공략

메이즈의 비전 AI 서비스 '라이즈'가 엣지 디바이스 기반 연산으로 클라우드 전송 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4df7bf89

핵심 요약

- 메이즈의 비전 AI 서비스 '라이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든 연산을 수행해 영상 데이터의 클라우드 전송을 차단 - 기존 비전 AI 서비스와 달리 CCTV 영상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 최소화 - 초당 30프레임 처리 성능으로 리테일 매장의 실시간 고객 행동 분석 및 매출 예측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메이즈가 2026년 리테일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비전 AI 서비스 '라이즈(RISE)'의 핵심 경쟁력은 개인정보 보호 설계(Privacy by Design)다. 기존 대부분의 비전 AI 솔루션은 CCTV로 촬영한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는 구조로, 전송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 위험과 서버 해킹 시 대량의 영상 정보 노출 가능성이 상존했다.

라이즈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로 해결했다. CCTV에 직접 연결된 엣지 디바이스에서 초당 30프레임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며, 원본 영상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 분석 결과만 암호화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준수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동시에 충족하는 설계다.

리테일 매장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 고객 동선 분석, 체류 시간 측정, 상품 관심도 파악 등을 수행하며 매출 하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메이즈 측은 "클라우드 전송이 없어 네트워크 대역폭 비용도 절감되고, 지연시간(Latency)도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2026년 시점에서 CCTV 영상의 클라우드 저장·처리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리테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엣지 AI 기술은 2026년 현재 스마트시티, 제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5년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엣지 기반 처리를 권장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ISMS-P 인증 심사 시에도 클라우드 전송 최소화 여부를 중요 점검 항목으로 평가하는 추세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관점에서 메이즈의 엣지 기반 설계는 '2.8.1 개인정보 수집 제한', '2.10.3 개인정보 전송 시 보호대책' 통제 항목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구조다. 특히 영상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준하는 민감 정보로 분류될 수 있어, 클라우드 전송 시 암호화뿐 아니라 접근 권한 관리, 보관 기간 설정, 파기 절차 등 복잡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익명화된 분석 결과만 추출하는 방식은 이러한 규제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한다.

다만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엣지 디바이스 자체의 물리적 보안이 취약하면 디바이스 탈취나 펌웨어 변조를 통한 영상 유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바이스 암호화, 보안 부팅(Secure Boot), 물리적 접근 통제, 원격 관리 접속 시 다중인증 적용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엣지에서 생성된 분석 데이터(고객 동선, 체류 시간 등)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집 목적 명확화와 정보주체 고지·동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리테일 사업자는 CCTV 설치 고지문에 AI 분석 사실과 처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옵트아웃(Opt-out) 권리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엣지 컴퓨팅과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수집 시점(엣지)에서 처리·익명화하는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 생애주기 초기 단계부터 보호를 설계하는 Privacy by Design 원칙의 실무 구현 사례. ISMS-P 2.8.1(개인정보 수집 제한), 2.10.3(전송 시 암호화) 통제와 직접 연관.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이며, 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 처리 시 민감정보로 분류 가능. 엣지에서 익명화 처리 후 분석 결과만 전송하더라도, 결과 데이터가 특정 개인 식별 가능하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해 법적 의무(목적 명시, 동의, 안전조치 등) 적용 대상. CPPG 개인정보의 개념 및 ISMS-P 2.8 영역 핵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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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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