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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 갈등 본격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산업계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데이터 활용을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23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eb75e

핵심 요약

-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시민사회와 산업계 간 입장 차이가 뚜렷 -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체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 산업계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의료혁신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 강조

주요 내용

2026년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첫발을 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민감정보인 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데이터 활용 확대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AI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명확한 책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반박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의료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익명화·가명처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쟁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최종 입법 내용이 향후 다른 분야의 AI 데이터 활용 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건강정보)를 다루므로 일반 데이터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재식별 가능성이 높고 한번 유출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가명·익명처리 기술의 적정성 검증, 접근통제 강화, 암호화 적용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또한 데이터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해 처리 이력 관리, 제3자 제공 시 통제 메커니즘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기업은 법 시행에 대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절차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적법한 동의 획득, 목적 외 이용 제한 준수, 안전한 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ISMS-P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은 결국 투명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달려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민감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가 의무화된다. 의료데이터 활용 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책임성: ISMS-P 인증 기준 2.8(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서는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친 통제 체계를 요구한다. 특히 제3자 제공 시 제공 내역 기록·관리, 제공받는 자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 등 책임 추적성 확보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개인정보보호#의료데이터#데이터거버넌스#AI헬스케어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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