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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더존비즈온, 세무사 전용 소통 창구 개설…개인정보·세무 데이터 보호 강화

더존비즈온이 세무사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하며 개인정보와 세무 데이터 보호를 위한 1대1 전담 소통 체계를 도입했다. AI 기반 세법·노무 상담 서비스 확대도 예고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2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80e57

핵심 요약

- 더존비즈온, 세무사 전용 소통 창구 개설하며 개인정보·세무 데이터 보호 중심 운영 체계 구축 - 1대1 전담 소통 체계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 확대 계획 - ONE AI 세법/노무도우미, Proactive AI 등 AI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 예정

주요 내용

더존비즈온이 2026년 세무사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하며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고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세무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보안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세무사와 기업 간 업무에서 다루는 납세자 정보, 재무 데이터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더존비즈온은 초기 단계에서 1대1 전담 소통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와 세무 데이터 보호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다수의 고객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존 상담 방식과 달리, 정보주체별 접근통제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향후 더존비즈온은 ONE AI 세법/노무도우미, Proactive AI 등 인공지능 기반 상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며, AI 모델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재산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영역으로, ISMS-P 인증 취득이 권장되는 분야다. 더존비즈온의 이번 움직임은 AI 기술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더존비즈온의 1대1 전담 소통 체계는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 통제 항목을 실무적으로 구현한 우수 사례다. 특히 세무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재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동의 요건과 엄격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단계적 확대 전략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 접근이다.

AI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 시에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4년 제정된 AI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경우 신뢰성 확보 의무가 발생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가명처리·익명처리 적정성, AI 판단 결과의 설명 가능성, 편향성 제거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법·노무 상담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AI 결과에 대한 인간의 최종 검토(Human-in-the-loop)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접근통제 (ISMS-P 2.8.2) 업무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1대1 전담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을 최소화하는 것은 접근통제 정책의 핵심이다. 세무 데이터 처리 시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와 직무 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2.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2) AI 기반 상담 서비스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AI 활용 사실, 처리 목적, 결과의 영향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AI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요구권 보장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더존비즈온#개인정보보호#세무데이터#AI거버넌스#ISMS-P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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