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인공지능AI 초안

남도일보, AI 기사 생성 시대 개인정보보호·저작권 교육 실시...뉴스룸 AI 거버넌스 원칙 마련 강조

남도일보가 AI 시대 신문제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취재자료 개인정보보호, 뉴스룸 AI 활용 원칙 마련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6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c026e9

핵심 요약

- 남도일보, 2026년 AI 시대 신문제작 대응 교육 실시...AI 생성 기사·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집중 논의 - 취재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 뉴스룸 내 AI 활용 원칙 마련의 필요성 강조 - 향후 3~5년 내 AI가 단순 보조를 넘어 기사 추천·데이터 분석 등 핵심 업무로 확대 전망

주요 내용

남도일보가 2026년 7월 AI 시대 신문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가 뉴스 제작 전 과정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AI가 생성한 기사와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저작권법상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언론사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타 언론사 기사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

취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AI 처리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취재원 정보, 인터뷰 내용, 촬영 이미지 등이 AI 시스템에 입력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뉴스룸 내 AI 활용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향후 3~5년 사이 AI가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사 추천, 데이터 분석 등 핵심 저널리즘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 시각

언론사의 AI 도입은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의 콘텐츠 생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자가 자연어로 "○○ 사건 관련 500자 기사 작성"이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기사 초안을 생성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한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취재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거나, 생성된 기사에 검증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ChatGPT 등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취재 자료가 해외 서버로 전송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국외 이전) 위반 소지가 크다.

뉴스룸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ISMS-P 관점에서 ① AI 입력 데이터의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적용 ② 생성 결과물에 대한 사실 검증 및 개인정보 필터링 프로세스 구축 ③ AI 활용 이력 로깅 및 정기 감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AI 학습에 사용되는 과거 기사 아카이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후 비식별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AI기본법 제정 논의에서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저널리즘 AI의 투명성·설명가능성 확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AI 뉴스 생성 시스템 포함)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500만 명 이상 정보 처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100만 명 이상 처리 시 의무 수행 대상이며, ISMS-P 인증 시 위험 관리 프로세스로 평가된다.

처리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의 핵심 원칙으로, 취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학습이나 자동 기사 생성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제3자)에게 전송되므로 제공 동의 및 고지 의무가 발생하며, ISMS-P 2.6.2(개인정보 제공 시 이용자 동의) 통제 항목으로 심사된다.

#AI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저작권#뉴스룸AI#AI윤리원칙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