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대전 2026, 자율주행 도시 구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착수
국토부가 AI·로보틱스 융합 기술 기반 자율주행 도시 구현을 위해 데이터 수집·처리 기준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공유의 균형점 모색에 나섰다.
https://privacynews.kr/s/207762핵심 요약
- 국토부, 2026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AI·로보틱스 융합 기술 기반 자율주행 도시 비전 제시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구축 - 데이터 공유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 확보를 통한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국토교통기술대전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될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토부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행자 인식, 차량 간 통신, 교통 흐름 분석을 위해 영상정보,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한다. 이에 국토부는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 익명화·가명처리 기술 적용,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율주행 데이터의 공공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한 통계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셋의 공유 체계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는 AI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조직의 통합 보안관리 체계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 자율주행 데이터는 수집 단계부터 전송, 저장, 분석,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복합적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토부가 마련하는 기준은 향후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및 ISMS-P 인증 준비 시 핵심 참조 기준이 될 것이다.
실무 적용 시 기업들은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흐름도(Data Flow Map) 작성, 제3자 제공 현황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을 평가하고, k-익명성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적·관리적 균형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접근 로그 등 증적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영상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경우 의무 평가 대상이며, 평가 항목에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위험도 평가, 보호대책 수립이 포함된다.
데이터 최소수집 및 목적 제한 원칙: ISMS-P 인증 기준 2.7.1(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과 2.7.2(개인정보 최소수집) 항목과 직결되며, 자율주행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수집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익명화 처리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AI기본법 관점에서도 데이터 최소화는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의 핵심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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