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장, G7 DPA 라운드테이블 참석…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2026년 6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개인정보보호기관(DPA)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https://privacynews.kr/s/336ab3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6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G7 개인정보보호기관(DPA)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K-산업 금융의 새로운 전략 모색' 특강이 국회에서 동시 개최 -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국 개인정보보호기관 간 협력 논의 본격화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6월 24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G7 개인정보보호기관(DPA, Data Protection Authority)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확산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들이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G7 DPA 라운드테이블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7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EU 집행위원회와 옵저버 국가들도 함께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AI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국회 본관 2식당 별실에서 오전 7시에 'AI 대전환 시대, K-산업 금융의 새로운 전략 모색' 특강이 열린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 부문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파리 회의에서는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 조화, AI 기본법 등 각국의 AI 규제 법안 추진 현황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AI Act 시행(2024년 8월 발효)과 각국의 후속 입법 동향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G7 DPA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실질적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다. 현재 각국은 AI 기본법, EU AI Act,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다국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G7 DPA 회의 결과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 이전,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확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은 실무적으로 즉각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 논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향후 국내 가이드라인이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으로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CPPG 2-3-1, ISMS-P 3.1.7) G7 DPA 논의의 핵심 주제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와 직결된다. AI 모델 학습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확인, 정보주체 고지·동의, 이전 기록 관리 등 법정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AI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 (CPPG 2-2-3, ISMS-P 3.1.5) EU GDPR 제22조와 유사하게,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신용평가, 채용심사 등)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처리 목적의 명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개입 보장,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이 요구되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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