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AI 학습 개인정보 활용 특례 도입…기업 대응 전략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AI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했다. 가명·익명정보 한계 극복 위한 조치로 업계는 환영하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https://privacynews.kr/s/8dbe73b9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공익적 목적의 개인정보 직접 활용 경로가 마련되었다 - IT 업계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보호장치 설계가 과제로 남았다주요 내용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AI 산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처리만으로는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AI 개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과정에서는 맥락 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활용이 모델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료·금융·법률 등 전문 도메인 AI 개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제 사례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 산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IT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품질 한국어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AI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와 언어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개정안이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어떤 안전장치를 구체화할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가 어떻게 설계될지가 실무적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AI 개발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AI 학습 목적 개인정보 활용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수집-이용-제공-파기)가 명확히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학습 완료 후 원본 데이터의 안전한 파기 절차가 필수적이다. 둘째, AI 모델 자체에 개인정보가 기억(memorization)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예컨대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적용, 학습 데이터 필터링, 모델 출력 검증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응하여 AI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재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AI 학습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및 공개,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③ AI 모델 개발 단계별 보안 통제 강화, ④ 학습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및 로깅, ⑤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열람·정정·삭제 요구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ISMS-P 인증을 보유하거나 취득 예정인 기업의 경우, AI 개발 프로세스를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특정 및 제한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AI 학습 특례 도입 시에도 '구체적 AI 개발 목적'을 명시하고, 해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해야 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ISMS-P 인증심사 시 2.5.1(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및 2.5.2(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수단 변경) 항목에서 AI 학습 목적의 적법성과 목적 범위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통제: 개정안에서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가명정보 처리(제28조의2)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가명정보로 AI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특례보다 가명정보 활용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ISMS-P 인증기준 2.8.1(가명정보의 처리)은 가명정보 처리 시 원본 데이터와의 분리 보관, 재식별 방지 조치, 접근 권한 제한 등을 요구하며, AI 학습 데이터 관리 시에도 이러한 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