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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API 전환 D-37, 은행권 준비 미흡으로 비대면 금융 대란 우려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API 전환 의무화를 한 달여 앞두고 세부 준칙 부재로 은행권 협의가 지연되며 대출·예적금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5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e2ce3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API 전환 의무화 시행을 37일 앞두고 세부 준칙 미비로 은행권 준비 지연 - 스크래핑 방식 금지에 따른 API 전환 과정에서 대출·예적금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 차질 우려 -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기술 표준,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범위 등 핵심 쟁점 협의 난항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금지되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전환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시행일을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세부 시행 준칙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준비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보관해 금융기관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API 방식은 금융기관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로, 이용자 인증과 접근 권한을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 보안성이 대폭 향상된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간 API 규격 표준화, 데이터 제공 범위, 이용 수수료, 보안 인증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각 은행별로 상이한 API 규격과 인증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핀테크 기업은 모든 금융기관과 개별 연동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출 비교 플랫폼, 자산관리 앱, 가계부 서비스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또는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기능 요구사항(MFR, Minimum Functional Requirement)과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으나, 실제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8월 20일 정상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 또는 단계적 전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API 전환 지연은 기술적 준비보다 거버넌스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부터 충분한 전환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표준 API 규격,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적용 범위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因이다. 특히 OAuth 2.0 기반 인증 체계, API 호출 로깅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수준 등 ISMS-P 인증 기준과 연계된 보안 통제 항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최소 요구사항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무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가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 부여하되,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보안원 주도로 표준 API 참조 모델과 보안 체크리스트를 즉시 배포해 각 금융기관이 자체 API 설계 시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API 방식 전환 후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제3자 제공 동의 관리, 접근 권한 로그 보관 등 ISMS-P 통제 항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바이브 코딩 도구를 활용해 API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에서 인증 우회, SQL 인젝션, 과도한 권한 부여 등 보안 취약점이 포함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보안 전문가의 코드 리뷰와 취약점 스캐닝을 거쳐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ISMS-P 2.8.2) API 방식 전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동시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다. ISMS-P 인증 심사 시 API 호출 인증(OAuth 2.0 등), 전송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API 키 관리, 호출 로그 기록 및 보관(3년)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평가된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및 관리·감독 (ISMS-P 2.5.3) API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제3자 제공' 또는 '처리 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API 제공 금융기관은 수탁자(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최소권한 원칙)하는 기술적 통제를 구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API전환#비대면금융#금융보안#ISMS-P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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